I. 1인 유한책임 회사 (개인 소유)의 소유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 정책
2019년 04월 22일, 세무 총국은 1인 유한책임 회사 (개인 소유)의 소유자이며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급여에 대한 세금 정책에 대한 제1590/TCT-DNNCN호 공문을 발행했으며, 세무 총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1. 개인이 소유한 1인 유한책임 회사의 소유자의 급여에 대한 개인 소득세에 관하여:
급여에 관한 2012/06/18일자 제10/2012/QH13호 노동법의 제90조에 따르면, 재정부의 2013/8/15일자 제111/2013/TT-BTC호 안내장의 제2조 2항 a,d목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인이 소유한 1인 유한책임 회사의 사장이 받는 금액은 급여, 임금이 소득이 아니고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에 관하여:
2014/6/18일자 제78/2014/TT-BTC호 안내장을 개정, 보완하는 재정부의 2015/6/22일자 제96/2015/TT-BTC호 안내장의 제4조에서, 1인 유한책임 회사 (개인 소유), (생산 및 경영 관리에 직접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의 사장에게 지급한 급여, 집세 보험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은 법인세의 대상 소득 결정시 공제 적용되지 않는 비용에 속합니다.
II. 제148/2018/NĐ-CP호 시행령의 발효일 이후에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지급
2019년 02월 27일, 노동보훈사회부 노사 관계 및 임금국은 제148/2018/NĐ-CP호 시행령의 발효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113/QHLĐTL-CSLĐ호 공문을 발행했으며, 노동보훈사회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2013/5/01일 이전에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수습에 관한 합의 내용도 포함하기 때문에 위에 명시된 제148/2018/NĐ-CP호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2018/12/15), 퇴직금 및 실직 수당 계산의 근거로 된 사용자를 위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의 수습 기간도 포함합니다.
III. 퇴직금과 실업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 결정
2019년 06월 03일,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은 근로자가 제148/2018/NĐ-CP호 의정서의 발효일 이후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482/CVL-BHTN호 공문을 발행했고, 노동보훈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노동법의 제48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본 법의 제36조 1,2,3,5,6,7,9 및 10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다)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은 근로자가 실업 보험에 가입한 시간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근로 시간을 공제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제로 근무한 총 시간입니다.
따라서, 2019년까지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회사는 상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제로 근무한 기간, 근로자가 실업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정부의 2018년 10월24일자 제148/2018/NĐ-CP호 의정서에서 개정, 보완된 2015년 01월 12일자 제05/2015/NĐ-CP호 의정서의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IV. 2019년 7월에 인사와 회계 부서가 진행해야 할 업무
1. 2019년 06월에 근로자 변동 상황 통보
- 기간: 2019/7/03일까지
- 법적 근거: 2015년 7월 31일자 제28/2015/TT-BLĐTBXH호 안내장의 제16조 제2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변경 (증감)이 있는 경우, 다음 달의 3일 이전에 해당 기업은 관할 고용 서비스 센터에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2. 2019년 II분기 세금 공제 증서 사용 현황 보고서
- 기간: 2019/7/30일까지
- 법적 근거: 제37/2010/TT-BTC호 안내장의 제5조
컴퓨터에서 자체 출력하는 경우,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늦어도 다음 분기의 첫 달의 30일까지 분기별 공제 증서의 사용을 등록하는 세무서와 공제 증서 사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2019년 II분기 기업 소득세 납부
- 기간: 2019/7/30일까지
- 법적 근거: 2014년 10월 10일자 제151/2014/TT-BTC호 안내장의 제17조
매분기 기업이 늦어도 세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의 30 (삼십)일까지 해당 분기의 임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이 임시 세액만 납부해야 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2019년 07월 사회보험료, 보건보험료, 실업보험료 납부
- 기간: 2019/7/31일까지
- 법적 근거: 2017년 4월 14일자 제595/QĐ-BHXH호 결정문의 제7조
늦어도 달의 마지막 일에, 기업은 의무적 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의무적 사회보험료, 보건보험료, 실업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상위 보험들을 납부해야 할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여 본사의 관할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기업의 지사는 지사의 관할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5. 2019/07월 노동조합비 납부
- 기간: 2019/7/31일까지
기업이 노동 조합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의무입니다. 노동조합비의 납부 기준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의 근거가 된 월급의 2%입니다.
6.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 월별 신고서 제출시
- 기간: 2019/7/20일까지
- 법적 근거: 2013년 11월 06일자 제156/2013/TT-BTC호 안내장의 제10조 제3항 a목
월중, 기업이 공제될 개인 소득세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상기 규정은 월별 세금 신고 형태를 적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월중 개인 소득세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해당 달에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기별 신고서 제출시
- 기간: 2019/7/30일까지
- 법적 근거: 2013년 11월 06일자 제156/2013/TT-BTC호 안내장의 제10조 제3항 b목
7. 송장 사용 현황 보고서 제출
*월별 송장 사용 현황 보고서
- 기간: 2019/7/20일까지
- 법적 근거: 2014년 3월 31일자 제39/2014/TT-BTC호 안내장의 제27조
매월, 기업은 다음 달의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송장 사용 현황 (송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도 포함)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월별 송장 사용 현황 보고 대상인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체 인쇄 송장, 외부 인쇄 송장을 사용하고 송장 위반 행위가 있고 탈세 또는 세금 사기 행위에 대해 행정 처리된 기업.
- 세무서의 송장 구매 대상에 속한 높은 세금 위험성이 있는 기업.
주의: 월별 송장 사용 현황 보고는 설립일 또는 세무서의 송장 구매 대상으로 전환하는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