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산업 제품 생산 확대 프로젝트 에 대한 세금 혜택
2019년 3월 18일, 국세청은 지원 산업 제품 생산 확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혜택의 적용을 안내하는 제896/TCT-CS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혜택 수혜 이전 대상에 대한 세금 혜택 규정에 따르면, 투자 추진 지방에서의 농산물 가공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지원 산업 제품 프로젝트, 12조 베트남 동의 최소 투자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 투자 추진 대사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배, 축산 및 가공 기업의 수입의 경우에 혜택을 주는 제71/2014/QH13호 법에 보완된 새로운 혜택 분야에 속한 2015/01/01일 이전에 실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이전 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9-2013단계에 산업 단지에서 실행된 확장 투자 프로젝트는 남은 시간 동안 지원 산업 제품 생산 조건 하에서 혜택 수혜 이전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소득에 대한 계약자 세금
2019년 3월 18일, 국세청은 저작권 소득에 대한 계약자 세금에 관한 정책을 안내하는 제903/TCT-CS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객님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저작권 소유 회사의 수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외 저작권 소유 회사는 제103/2014/TT-BTC호 안내장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저작권 소유 회사의 수입이 베트ㅁ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외 저작권 소유 회사는 제103/2014/TT-BTC호 안내장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다.
검사할 때 세무 당국은 수입 발생처를 확인하여 세금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기록, 증서, 회계 장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3. 법인세 계산시 손실을 이월하기 위해 외화로 회계 처리하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2019년 3월 25일, 국세청은 외화로 회계 처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계산시 손실을 이월하는 것을 안내하는 제999/TCT-CS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외화를 회계 통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베트남 동으로 변환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규정에 따라 손실을 이월할 때, 이월 손실 금액은 세무 당국에 제출한 전년도 법인세 최종 확정서에 신고된 베트남 동으로 계산된 손실 금액입니다.
4. 과학기술 기업에게 인증서를 부여하는 지침
2019년 04월 16일, 과학기술부는 제13/2019/NĐ-CP호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 기업 인증서의 절차 및 발급 조건을 안내하는 제1048/ BKHCN-PTTTDN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아래와 같이 포함하여 (과학기술) 기업 인증서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속한 기업:
5. 관련 당사자 간의 기술 이전 가격
2019년 6월 13일, 정부는 2019년 8월 01일부터 유효한 기술 이전 중에 행정 위반 관리를 규정하는 제51/2019/NĐ-CP호 시행령을 발행했습니다. 그 중, 기술 이전 활동은 2017년 6월 19일자 제07/2017/QH14호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관한 법률의 제27조 3항, 이전 기술 가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사를 받아야 하고 세금과 가격에 대한 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2019년 6월 13일자 제51/2019/NĐ-CP호의 제22조 3항에, 다음 행동 중 하나에 대한 행정 위반에 제재 규정에 따르면 VND 30,000,000에서 VND 40,0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이 이전 기술의 가격 평가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개인에 대해 VND 30,000,000에서 VND 40,00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일한 위반이 있는 조직의 경우에 벌금이 개인에 대한 벌금의 두배입니다. 그러므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받는 베트남 납세자는 2017년 02월 24일자 제20/2017/NĐ-CP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련 거래를 신고할 목적으로 로열티의 평등 거래의 결정을 위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수입세 면제
2019년 6월 25일, 관세청은 현장에서 수출한 물품을 가공, 제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료, 자재에 대한 수입세 면제를 안내하는 제4138/TCHQ-TXNK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수출품을 가공, 제조하기 위해 원료, 자재를 수입해서 수입 원료, 자재에서 가공, 제조된 물품을 외국 상인에게 재수출, 판매하지만 베트남의 다른 사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외국 상인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 (현장 수출 형태에 따른 제품 수출)에는 현장에서 수출된 물품을 가공, 제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료, 자재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이 공문은 관세청의 2018년 10월 05일자 제5826/TCHQ-TXNK호 공문의 2목의 내용을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