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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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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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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과세방식

¨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납세의무

¨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과세대상

¨ (현행)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개정)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現 증여세 체계와 동일

¡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예외 허용”)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

 

사전증여재산

¨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누진 과세 적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증여세 합산기간과 동일)까지, 수유자 등은 5년전*까지 사전증여재산 합산

*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산으로 인한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세부담 경감 취지

¨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 합산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2. 인적 공제제도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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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나,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 적용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 동일*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0.5억원 x 6

¡ 또한,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

* 적용 비율: (미성년자 공제) 0.3%, (장애인 공제) 3.0%, (연로자 공제) 0.4%

¨ (개정)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 규정

-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생계보장 필요 정도) 등 고려

§ (상속인) 직계존비속(: 자녀) 5억원, 기타 상속인(: 형제) 2억원

* 자녀인 상속인은 각자 현행 일괄공제(5억원) 만큼 받도록 상향

기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수준

§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現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직계존비속 5천만원/4촌이내 혈족 등 1천만원)

현행에서는 수유자에 대해 사실상 인적공제 배제

¡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배우자공제 합리화

(기본) 배우자 실세 상속분

(최저) 5억원(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

(최대한도) min (법정상속분, 30억원)

(기본) 배우자 실세 상속분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최대한도) min (법정상속분, 30억원)

¨ (현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전액 공제

¨ (개정)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 경감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일종의 면세점 기능

*10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개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현행)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 (수유자*)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3. 물적 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

¨ (현행)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공제한도는 가업상속공제 300~600억원*

* 경영기간: (10~20) 300억원 / (20~30)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 (개정)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 공동 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기타 물적공제

¨ (현행)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운영 중

¨ (개정) 현행과 같이 적용 상속인 2인 이상 해당시 인별 안분

 

4. 납세절차

¨ (신고의무)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

¨ (과세관할)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현행과 동일

¨ (분할기한)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 허용

※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 (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

 

5. 조세회피 대응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 (현행) 상속세의 경우 10,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 15

¨ (개정)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 → 15년 연장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 (현행)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

¡ (대상)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기간) 상속개시후 5년내 증여

※ 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기준(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후 5년내) 고려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 (현행)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 과세

¨ (개정)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

 

6.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향후 추진계획)

¡ (‘25)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 공정회

- (5) 법률안 제출

¡ (‘26~’27)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