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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① 과세방식
¨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② 납세의무
¨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③ 과세대상
¨ (현행)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개정)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現 증여세 체계와 동일
¡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예외 허용”)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
④ 사전증여재산
¨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누진 과세 적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년(증여세 합산기간과 동일)까지, 수유자 등은 5년전*까지 사전증여재산 합산
*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산으로 인한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세부담 경감 취지
¨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 →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2. 인적 공제제도
①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 (현행)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총 5억원) 적용
¡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나,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 적용
→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 동일*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0.5억원 x 6인’
¡ 또한,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
* 적용 비율: (미성년자 공제) 0.3%, (장애인 공제) 3.0%, (연로자 공제) 0.4%
¨ (개정)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 (기본공제)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 규정
-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생계보장 필요 정도) 등 고려
§ (상속인) 직계존비속(예: 자녀) 5억원, 기타 상속인(예: 형제) 2억원
* 자녀인 상속인은 각자 현행 일괄공제(5억원) 만큼 받도록 상향
기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수준
§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現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직계존비속 5천만원/4촌이내 혈족 등 1천만원)
현행에서는 수유자에 대해 사실상 인적공제 배제
¡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② 배우자공제 합리화
현 행 |
개 정 |
(기본) 배우자 실세 상속분 (최저) 5억원(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 (최대한도) min (법정상속분, 30억원) |
(기본) 배우자 실세 상속분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최대한도) min (법정상속분, 30억원) |
¨ (현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전액 공제
¨ (개정)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 경감
③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 일종의 면세점 기능
*10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개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④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현행)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 (수유자*)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3. 물적 공제제도
① 가업상속공제
¨ (현행)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공제한도는 가업상속공제 300~600억원*
* 경영기간: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 (개정)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 공동 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② 기타 물적공제
¨ (현행)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운영 중
¨ (개정) 현행과 같이 적용 ※ 상속인 2인 이상 해당시 인별 안분
4. 납세절차
¨ (신고의무)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
¨ (과세관할)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 현행과 동일
¨ (분할기한)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 허용
※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 (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
5. 조세회피 대응
①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 (현행) 상속세의 경우 10년,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 15년
¨ (개정)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②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 (현행)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
¡ (대상)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기간) 상속개시후 5년내 증여
※ 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기준(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후 5년내) 고려
③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 (현행)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 과세
¨ (개정)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
6.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향후 추진계획)
¡ (‘25년)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월) 공정회
- (5월) 법률안 제출
¡ (‘26~’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