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18일)
I. 배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5.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기업은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하여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II. 중점 점검사항
1. 재무사항 (13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선정사유)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
◦(점검내용)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여부
세부 점검내용 |
① 최근 3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정보·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or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기업은 생략 가능
② 재무제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회계감사인의 지적, 금융위원회의 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 등
③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계정과목별 설정내용, 변동현황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④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및 실사내용 등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등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3개 항목)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조직 등을 파악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점검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으로 신설(’24.12.31.)
세부 점검내용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였는지 여부
② 경영진·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시서식에 맞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경력, 교육실적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등 포함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선정사유)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
◦(점검내용)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시 여부
세부 점검내용 |
① 회계감사인의 명칭·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은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②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 각각 구분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내부감사인과 회계감사인의 논의결과 및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명, 계정과목명, 불일치 금액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④ 회계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2. 비재무사항 (3개 항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선정사유)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공시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
◦(점검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 공시 여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시 대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12.31.),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참고(’24.12.24., 금융위 공동)
세부 점검내용 |
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35-4호 서식>)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였는지 여부
② ‘주식의 총수 현황’에 자기주식 보유비율 및 ‘자기주식 보유현황*’에 취득 목적, 최초 보유 예상 기간, 최초 취득 및 기말 수량, 변동 수량 등을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취득(계약체결) 결정 공시 일자, 취득 목적, 보유 예상 기간 등을 주요사항보고서 기재내용과 교차 검증
③ 자기주식 보유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 (선정사유) 소수주주권 제기사실 및 처리 경과 등은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정보
◦ (점검내용)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 공시 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4.12.), 보도자료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참고(’24.4.12.)
세부 점검내용 |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소수주주권의 내용, 행사목적, 진행경과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 제안된 안건의 내용, 목적사항 포함 여부, 거부 사유, 진행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과 관련하여 주주제안 안건 표시 여부, 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내용, 주요 논의 내용 및 결론, 안건 수정 내역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선정사유)상장기업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과 불성실 공시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계약 이후 진행상황은 중요 정보
*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5%, 코스닥: 10%&3억원) 이상 체결 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점검내용)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거래소 공시) 이후 진행상황 및 대금 미수령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공시 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11.15.), 보도자료 “「단일판매‧공급계약」의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를 강화하고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24.11.7.)
세부 점검내용 |
① 단일판매‧공급계약의 내역(계약상대방,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등) 및 진행상황(총 계약금액, 당기 및 누적 판매‧공급금액 및 대금수령금액 등)을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대금 미수령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유의사항>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
III. 향후 추진계획
□ (점검실시) ’25.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과거 점검시 미흡사항 발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5.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