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10.18]
Ⅰ. 개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합니다.
* 지정제도 개요
- (주기적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직권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Ⅱ.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1,234사)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4사(상장 909사*, 비상장 325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 대비 27사 감소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320사, 코스닥시장 561사, 코넥스시장 28사
◦ 이중 540사는 ‘24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694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입니다.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2. 주기적 지정 현황(506사)
□ (신규 지정: 184사)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 등 184사**가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2사
* 주기적 지정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 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1.0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2조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 수준입니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7사, 5천억~2조원: 39사 등
□ (연속 지정: 322사) ‘22~’23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22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
3. 직권 지정 현황(728사)
□ (신규 지정: 356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유가 16사, 코스닥 63사, 코넥스 24사) 103사, 비상장사 253사 등 총 356사입니다.
◦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38사(신규 지정의 66.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14.9%) 등의 順
□ (연속 지정: 372사) 旣 지정대상인 총 372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Ⅲ.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 (의견제출)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특히 하향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할 필요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② (제출방법)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③ (계약체결)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2.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또한, 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입니다.
◦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다만, 기한내(2주)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참고로,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추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