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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투자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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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2023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 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2025년에 2024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간 : 2024 11 1 ~ 2024 12 2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500억 이하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2023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 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2025년 투자금액을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기간 : 2024 11 1 ~ 2024 12 2

­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역 미만

500억 이상 ~1,500억 이하

일반기업

10% 이상

20% 이상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5% 이상

1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