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2023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2025년에 2024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2일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
500억 미만 |
500억 이상 ~1,500억 이하 |
기준비율 |
2% 이상 |
3% 이상 |
¨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2023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2025년 투자금액을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2일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
500역 미만 |
500억 이상 ~1,500억 이하 |
일반기업 |
10% 이상 |
20% 이상 |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
5% 이상 |
1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