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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발표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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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 2()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세부 추진과제로서 1) 투자 회복 가속화, 2) 건설부문 적극 보강, 3)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가지 세부 추진과제 중 세제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투자 회복 가속화

¡ (투자진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24.12.31. ’27.12.31.)

¡ (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항구화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25)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5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구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7

10 12

+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8

12 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10

¨ 건설부문 적극 보강

¡ 주택 건설용 토지 출자∙취득 관련 세부담 경감

- 공모리츠에 토지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검토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24년말 → ‘27년말)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보유 부담 완화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5→7년으로 한시 확대(‘25~’26)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m2, 3억원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24.1~’25.12월 준공된 ‘25.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

¡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m2 이하)에 대해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 지방 준공후 미분양(85 m2, 6억원 이하) 구입시* 해당 주택은 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24.1.10~‘25.12.31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후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24.8.28~’25.12.31일까지 취득한 주택(85 m2, 6억원 이하) 대상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24.3.28~’25.12.31 취득분) 매입시 취득세 중과배제(세율 12→1~3%) 및 종부세 합산배제(취득 후 5)

 

¨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40→80%), 추가소비소득공제 상향(10→20%)

¡ 온누리상품권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24년 이후 지출분)

¡ 배추당근 및 수입과일 전품목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