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세부 추진과제로서 1) 투자 회복 가속화, 2) 건설부문 적극 보강, 3)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가지 세부 추진과제 중 세제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투자 회복 가속화
¡ (투자진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24.12.31. → ’27.12.31.)
¡ (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항구화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25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5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구분 |
당기분(기본공제) |
|
증가분 (추가공제)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
1 |
5 → 7 |
10 → 12 |
+ |
3 → 10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8 |
12 → 14 |
||
국가전략기술 |
15 |
15 |
25 |
4 → 10 |
¨ 건설부문 적극 보강
¡ 주택 건설용 토지 출자∙취득 관련 세부담 경감
- 공모리츠에 토지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검토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24년말 → ‘27년말)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보유 부담 완화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5→7년으로 한시 확대(‘25~’26년)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m2, 3억원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24.1~’25.12월 준공된 ‘25.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
¡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m2 이하)에 대해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 지방 준공후 미분양(85 m2, 6억원 이하) 구입시* 해당 주택은 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24.1.10~‘25.12.31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후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24.8.28~’25.12.31일까지 취득한 주택(85 m2, 6억원 이하) 대상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24.3.28~’25.12.31 취득분) 매입시 취득세 중과배제(세율 12→1~3%) 및 종부세 합산배제(취득 후 5년)
¨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40→80%), 추가소비소득공제 상향(10→20%)
¡ 온누리상품권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24년 이후 지출분)
¡ 배추・무・당근 및 수입과일 전품목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