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9.11]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20~‘23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하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5월) 2023년 지적사례 공개, (’24.9월) 2024년 상반기 지적사례 공개
Ⅱ.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4년간(’11년~’24.상반기) 총 168건의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 금번에 공개하는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9월호에 게재되지 않은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게재합니다.
Ⅲ. 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1.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재고관리 등을 위해 외부 상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재고 관련 결산업무는 기장대리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회사는 원활한 금융회사 대출 실행 및 세무조사 회피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목표 당기순이익을 설정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수량 등을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유효기간 경과 또는 반품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작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재무제표상 목표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해 기말 재고자산명세를 증액 조작하고, 재고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0 및 140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거래의 결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해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16 및 7.19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손상 등으로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시가는 매 회계기말에 추정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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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기장대리 사무소와 공모하여 대표이사가 설정한 목표 당기순이익에 맞추어 재고자산 금액을 조작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 계정에 대하여 부실 감사를 수행하고, 회사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
⒜ 기말 재고 실사시 회사로부터 대상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
⒝ 재고수량 및 단가 등을 증빙과 대사하는 감사절차 누락
⒞ 파손 및 진부화 여부 확인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누락 |
(5) 독립성 의무 위반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장대리 공인회계사(갑)는 회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을)에게 외부감사업무를 소개하여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갑)와 감사인(을)은 회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하였다.
③ 회사 및 감사인은 동일 감사반 소속의 다른 공인회계사(갑)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 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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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장대리 회계사(갑)는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을)에게 회사를 소개
② 감사인(을)은 회사와 감사계약을
③ 기장대리 회계사(갑)는 회사의 결산작업 수행 및 재무제표 작성
④ 감사인(을)은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적정의견 표명 |
(6) 시사점
①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 목록 등을 직접 선정하고, 재고자산 수량 등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진부화 재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독립성 의무 위반 관련)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FSS/2409-08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경쟁력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는 등 재무상황이 어려워지자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판매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거나 재고자산으로 기록하였다.
즉, 회사는 x1년 이후 재고자산의 출고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는 과소, 재고자산은 과대 계상하여 왔으며 매월 별도로 ‘원가조정’ 명목으로 차이금액을 순차적으로 해소하였다.
회사는 x4년중 자체적으로 전수 재고실사를 수행한 결과, 수 년간 누적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실물 간 차이를 파악하였으나 일시에 매출원가로 조정하는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부당하게 대체하고, 미해소금액은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 매출 인식 시점에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가공의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간손익을 조작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6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②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계상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비용 인식을 부당하게 이연하기 위하여 인식한 가공의 자산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및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만약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를 식별하였다면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불일치사항이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보관처를 대상으로 전수 조회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신내역에 포함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추가 증빙 확인, 조회처에 재확인 등과 같은 필수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조회서의 회수사실에만 근거하여 회신결과를 ‘일치함’으로 간주하였고,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체목적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충분한 전문가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회사의 거짓설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하여 모든 조회처를 대상으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하기로 계획한 경우 단순히 회수여부 뿐만 아니라 회신내역에 기재된 특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였다면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방식(감가상각)을 악용하여 비용인식을 이연할 목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발생배경 및 관련 증빙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3. FSS/2409-09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정보통신장비 등의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x1년말 일부 임원으로 하여금 본인에 대한 퇴직금의 추가 계상을 포기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추후 일정 기간 동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 계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실제로 회사는 x1~x6년 재무제표상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확인서 제시 및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동 회계처리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x7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미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증빙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회사는 지정감사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회사의 대주주(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결과, 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x7년 감사보고서상 비교표시되는 x6년 재무제표 작성시 x1년 이후 인식하지 않았던 충당부채를 일시에 인식하였고, 이후 x7~x9년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당사자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회사의 경제적 자원이 이전될 의무가 없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지정감사인의 권고를 따르는 외형을 이용하여 소급하여 일시에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의 문단 4.27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업에게 경제적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4)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감사인은 회사의 퇴직급여충부채 계상 관련 감사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감사증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상 대표이사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약정에 따른 부채나 자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상 해당 자산과 부채가 기준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와 특수관계인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감사시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문서나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4.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섬원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회계 담당직원(이하 ‘직원 갑’)은 15년 이상 자금·회계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직원 갑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상 입·출금 기록을 대사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직접 회계장부에 전표를 작성하고 입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액의 자금 횡령을 계획하였다. 직원 갑은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은행으로부터 회사 명의의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차입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본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11년동안 400여회에 걸쳐 약 350억원을 횡령하였다.
직원 갑은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년말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연말 회계장부와 차입금 잔액이 일치되도록 하고, 현금부족액은 최근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직원 갑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 상당액을 매출채권에 허위계상하였으므로, 관련 자산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직원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함으로써, 횡령액에 상당하는 횡령손실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시 수신인의 주소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테스트하여야 하며, 미회신 조회서에 대하여 재무제표일 후 현금회수,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등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회사가 제시한 거래처 주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조회서 회신이 저조하여 추가 조회서 발송시 감사인이 직접 발송과 회수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회사에 요청하여 직원 갑이 조회서를 직접 발송 및 회수하여 감사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감사인은 촉박한 감사일정을 사유로 추가 확인 없이 감사절차를 종결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미회신 거래처의 매출 발생 여부 및 채권회수에 대한 검토 등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매출채권이 허위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5) 시사점
회사는 자금·회계업무를 분리하여 장기간 동일인이 수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전표 입력시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현금실사 및 통장 잔액조회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시로 실시하여 직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채권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조회서 절차 실시 및 비정상적인 분개 입력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FSS/2409-11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정보통신장비 등의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x1년말 일부 임원으로 하여금 본인에 대한 퇴직금의 추가 계상을 포기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추후 일정 기간 동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 계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실제로 회사는 x1~x6년 재무제표상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확인서 제시 및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동 회계처리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x7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미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증빙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회사는 지정감사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회사의 대주주(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결과, 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x7년 감사보고서상 비교표시되는 x6년 재무제표 작성시 x1년 이후 인식하지 않았던 충당부채를 일시에 인식하였고, 이후 x7~x9년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품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동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및 기술적⋅금전적 자원확보 요건 등은 충족하나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비용 처리가 불가피하였다.
회사는 개발비 자산화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7과 18 및 20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신뢰성 있는 측정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시사점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6. FSS/2409-12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오류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x3년 중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인 B사(이하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가격 등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찾지 못하여 수준3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인 이익접근법에 따라 공정가치를 주당 $3로 산정하여 x5년중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이후 x5년말 전후 국내외 벤처펀드가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당 $20의 가격으로 증자 및 주식 매매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사와 감사인은 x5년말 전후 해외법인 주식 거래는 ① 어느 시장에도 공시되는 가격이 아니고, ② 거래 당사자가 해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등으로 제한되는 등 활성시장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 가격인 주당 $20를 공정가치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 x5년말 재무제표상 B사 주식을 계속 주당 $3로 평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사 주식 평가시 최근 거래가격인 주당 $20이 아니라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주당 $3로 평가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 문단9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며,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문단4에 따르면 초기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x5년말 전후로 국내외 벤처펀드가 B사에 자금을 투자한 거래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조달 거래에 해당하는 관측 가능한 거래로서 공정가치 측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B사 주식을 주당 $2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특정 거래가 공정가치 평가시 고려할 수 있는 정상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거래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 평가액과 차이가 크고, 거래가격이 시장에 공시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다
7. FSS/2409-13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개발을 영위하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싱가포르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위한 비영리법인 B사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회사는 B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회사는 B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의 공급 및 마케팅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는데, 이를 재무제표 주석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에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B사에 대한 특수관계 여부 및 기중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상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에 따르면 보고기업의 주요경영진 일원에 의해 지배(공동지배 포함)되는 기업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요경영진이 B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B사는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관련 통제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으로 평가하였고, 이사회의사록을 형식적으로 검토한 결과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와 B사 사이에 발생한 특이매출 거래구조 및 거래처의 특수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토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를 누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