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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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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29()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총 4,957, 64.9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462(8.5%) , 121.5조 원(65.2%)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 10.4조 원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389(27.2%), 120.4조 원(92.0%) 큰 폭으로 감소함

¨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됨

¨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음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 신고기한(24.7.1.)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30%~90% 과태료 감경 및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