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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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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11()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10.22.),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소득세법 시행령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10)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

 

2. 법인세법 시행령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

¡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7.12)하여 공공임대 공급 지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 → 5년으로 확대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 (현행) 3 → (개정) 5,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

¡ 24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도 유예기간 연장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금년 중 개정 필요

 

¨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

¡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의 6%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 (현행) 경조사 10만원 +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 (
개선) 경조사 10만원 + 명절 10만원 +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10)

¨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