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9.11]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20~‘23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하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5월) 2023년 지적사례 공개, (’24.9월) 2024년 상반기 지적사례 공개
Ⅱ.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4년간(’11년~’24.상반기) 총 168건의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 금번에 공개하는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Ⅲ. 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1. FSS/2409-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으로 P제품(코로나 관련 특수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여 재고 물량이 과다하게 쌓이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존 거래업체에 P제품을 보낸 후 단순 분리하여 다시 들여왔음에도 마치 신규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P제품을 수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존 주력 거래처(B사)와 공모하여 B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C사*)에 P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P-1, P-2)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
수출입대금이 원활하게 융통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B사에 원재료 수입대금을 先 지급하고 동 자금을 넘겨받은 C사로부터 명목상 P제품의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하였다.
*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1%) 차감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및 재고수불부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수익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31에 따르면 재화를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9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해외 신규업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량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수출신고서류 및 입금증빙만을 확인하였을 뿐 해외매출 선적서류 등을 통한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비교, 대금지급 조건 및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원활한 상장 심사 및 상장시 고평가를 받기 위해 매출 및 당기순이익 조작의 분식회계 유인이 항상 존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거래처와 공모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매출은 형식적인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대신, 사전 협의자료 등을 통해 거래 全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다른 증빙 서류와의 대사를 통해 보다 높은 증거력을 확보하는 등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FSS/2409-02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1) 회사의 회계처리
①A사(이하 ‘회사’)는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콘텐츠 보안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은 종속회사 B사(이하 ‘종속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 직을 겸직함에 따라 종속회사의 IPO를 통한 회사의 자본이득 실현을 위해 종속회사에 일명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하였다.
그동안 종속회사는 영업인력이 부족한 회사의 영업력 확대를 위해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업체 중 회사가 선정한 업체*(이하 ‘협력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협력업체를 통한 제품 판매시 협력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와의 계약내용을 첨부한 발주서(계약서 첨부)를 제출받아 매출을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종속회사의 영업부서는 회사로부터 ‘밀어내기 매출’을 지시받은 이후 협력업체와 담합하여 최종 소비자가 없음에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허위의 발주서를 제출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밀어내기 매출’을 실행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x1~x3년)하였다.
이러한 ‘밀어내기 매출’은 영업부서에서 협력업체가 실제 계약한 건을 과거 밀어내기 매출과 상계하는 방법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 앞 보고하였다.
② 또한, 회사는 고객사가 회사 제품 사용에 필요한 ‘상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면서 상품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
상품매출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사는 약속이행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처로 반품하는 것이 가능한 등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품매출’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였다. (x1~x4년)
* 상품종류 등은 고객사가 결정하고, 계약서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상품매출이 이루어지며, 상품매출 취소시 회사는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밀어내기 매출’을 통해 종속회사 재무제표 상 매출을 허위 계상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고, 재고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문단 19 및 B86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지배기업과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해야 하며,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에 B15에 따르면,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이 기업에 있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위험이 이 기업에 있어야 하며,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종속회사의 제품매출 과대계상) x1년 감사인은 그룹 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와 종속회사의 부문감사인과 의사소통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x2년부터 x4년의 경우 동일 감사인이 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는데, 회사가 협력업체들과 공모하여 매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는 등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함에 따라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②(회사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감사인은 고객이 요청하는 상품의 종류를 고객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 상품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가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한다는 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는 등 상품매출의 본인-대리인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IT 솔루션 판매 특유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상장예정계획 등 회사의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를 통한 매출의 경우 일반적인 감사증거에 추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상품매출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상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 및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FSS/2409-0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추가 영업손실 기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마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x3년중 해외 자회사로 일정 자금을 송금한 직후 거래처 B사*(이하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회사로 유입시켰다.
* 회사(자회사 포함)와 채권⋅채무를 모두 보유
동 자금순환 거래의 대상은 회사가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해외 자회사임에도, 회사는 자금순환 거래의 은폐 등을 위해 x3년 및 x4년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가장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원가법)으로 처리하고 동 자금에 대해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즉, 회사는 영업이익 확보를 위한 자금순환 거래를 위해 손상 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은 반면, 대손충당금 환입을 통한 영업수익 인식으로 손익을 조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이미 손상 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추가로 출자하고 동 출자자금으로 종속회사 등이 회사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상환토록 하여 영업수익(대손충당금 환입)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금순환 거래를 실행하였다.
회사가 출자한 종속기업들은 x1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고 있는 등 기인식 손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금순환 거래로 인해 종속기업들의 생산능력‧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x3년 및 x4년 재무제표 작성시 동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지분인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8 및 12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 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18 및 31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모두 거치는 바, 자산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33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감사인은 x3년 및 x4년 회사의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 폐쇄‧축소 계획 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완전자본잠식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되어 있는 자회사에 대한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미실시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경우, 자금순환 등 다른 동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과목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회사의 거래 동기,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회사의 거래 동기에 유의적인 감사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일반적인 감사절차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FSS/2409-0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x3년중 미국 소재 B사(이하 ‘종속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이전 대가와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차이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 회사는 x6년 종속회사와 제조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종속회사가 제조⋅판매하여 온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x6년
이후 종속회사의 매출 구성은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x9년중 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 후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의 청산을 결의(x9년)하였다.
회사는 x9년 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청산 결의되었을 뿐 아니라 x9년 4분기 이후로는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상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영업권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동 기준서 문단 12~14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징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징후를 인식하였음에도, 종속회사 제품 재고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감사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기업회계기준서상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5. FSS/2409-05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B사(이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회사는 x4년중 종속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유효지분율이 감소(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유상증자 대금 유입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후 x7년중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회사의 유효지분율이 변동(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자기주식 처분 대금 유입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분변동 차액이 재차 발생하였다.
회사는 상기 유상증자 미참여(x4년중) 및 종속회사의 자기주식 처분(x7년중) 등에 따른 지분변동 차액을 주주간 자본 거래로 판단하여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당기순이익이 아닌 지분법자본변동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투자성과가 아닌 개별기업의 투자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고, 투자자의 유효지분율 하락은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효지분 하락에 따른 투자차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를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문단BC10에 따르면,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손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IASB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5에 따르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4) 시사점
회사는 종속회사의 지분 거래로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유효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별도재무제표가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첨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분변동 차액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6. FSS/2409-06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중 관계회사인 B사(이하 ‘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x4년중 회사는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관계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전환사채의 전환 전 장부가액*을 추가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았다.
* 최종 공정가치 평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회사는 추가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산정시 지급한 대가(본 사례에서는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서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1에 따라 개념체계나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6.5(역사적원가)에 의하면 역사적원가는 자산 취득 등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③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6과 24등에 의하면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④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비현금대가를 지급한 경우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나 사건에 대해 경영진은 개념체계 및 다른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하기의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는 10월 뉴스레터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l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l FSS/2409-08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l FSS/2409-09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l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l FSS/2409-11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l FSS/2409-12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l FSS/2409-13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