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6일간(8.14.~9.9.)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지방세기본법
제목 |
주요내용 |
①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 (안 법§28) |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특례 신설·명확화 |
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중단 사유 보완(안 법§40) |
¡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화 |
③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안 법§50) |
¡ 허가·처분의 취소 등 영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모든 세목(+보통징수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화
* 후발적 사유 ① 관청의 허가·처분 취소, ② 해당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 ③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해당 사유 소멸 |
④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규정 보완(안 법§56) |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월 0.66%)가 적용되도록 개선 |
⑤ 지방소득세 환급 가산금기산일 규정 합리화(안 영§43) |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경정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익일로 개선 |
2. 지방세징수법
제목 |
주요내용 |
① 취득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안 법§77) |
¡ 매각결정 기일 당시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 |
②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안 법§92) |
¡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
③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안 법§104) |
¡ 체납처분 중지 사유* 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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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
제목 |
주요내용 |
①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안 법§9) |
¡ 상속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인 등록말소하여야 하는 기한을 신고납부기한까지로 확대 *
* (現)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改)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
②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안 법§84의5) |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50명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 일정요건 갖춘 50명 초과 고용 사업소는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 (現) ①신설하면서 50명초과 사업소, ②신설 1년이후 50명초과 사업소 → (改) + ③신설 1년이내 50명초과 사업소 |
③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폐지(안 법§102의2∼8 등) |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폐지(‘25년 시행 예정 → 폐지) |
제목 |
주요내용 |
④ 성실신고 대상 법인 세율 조정(안 법§103의20)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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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법률 제19230호 부칙§1 등)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現)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改)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⑥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부칙§12) |
¡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가산세 면제기한에 대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및 제도 안착 등을 위해 2년간 연장(‘24년→‘26년) |
⑦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안 영§79) |
¡ 출생·양육 지원을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
⑧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안 영§85의2) |
¡ 영세사업자 등 부담완화를 위하여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산정기준 금액 상향(300만원→360만원)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
주요내용 |
①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 (안 법§6 등) |
¡ 감면요건 중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규정 보완·명확화
* 강원·전북 특자도는 제주특자도와 성격이 달라 특자도 출범이 미치는 영향 없도록 조문 보완 |
②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안 법§20·§71) |
¡ 허가·처분의 취소 등 영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모든 세목(+보통징수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화
* ①관청의 허가·처분 취소, ②해당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 ③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해당 사유 소멸 |
제목 |
주요내용 |
③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명확화(안 법§57의2④) |
¡ 직접사용 개시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노인복지시설, 단계별·유형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류단지에 대하여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신설 |
④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 감면 대상 명확화(안 법§57의2⑤) |
¡ 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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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재편 승인기업감면 범위 명확화(안 법§57의2⑧ 등) |
¡ 감면대상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범위를 지특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구체화·명확화 |
⑥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 현행화(안 법§58의3④) |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대상 업종 명칭 현행화 ※ (現)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改)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⑦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규정 정비(안 법§78) |
¡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감면은 감면총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감면총량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내용 정비 |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
주요내용 |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의 명확화(안 법§2) |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및 변상금의 징수에는 개별법 상 준용규정 없이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적용되도록 용어정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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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법§3)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1순위)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순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적용범위 명확화 |
③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범위 명확화(안 법§7의6) |
¡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④ 사해행위 취소 명확화(안 법§18) |
¡ 신탁법상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에 포함토록 명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