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세청,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기한: ’24.7.1)

2024-06-26
news

국세청은 ’24.5.30. 보도자료를 통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과거에 신고한 경우에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