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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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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4.6.13]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로,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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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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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 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13)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공표해 왔으며,

14년 이후 ‘24.5월까지 사전 예고한 40개 회계이슈와 관련하여 총 333사를 중점 심사한 결과, 82(24.6%)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45(54.9%)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하였음

□ 중점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상장회사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중점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

2.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가. 수익인식 회계처리

(선정배경)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1115)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 제조업, 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

[심사대상 업종]

분류 코드*

해당 업종

C00000

제조업(10~34)

G00000

도매 및 소매업(45~47)

J00000

정보서비스업(63)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코드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유의사항) 수익기준(K-IFRS 1115)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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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위반 예시]

D사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와는 상품 매입 단가 협상과 연계하여 해당 공급자에게만 제공하는광고 및 운송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용역 계약(매출)과 상품 매입 계약(매출원가)을 별도* 계약으로 판단하여 용역 매출을 상품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매출로 계상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재화 및 용역의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

E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상사급 거래가 존재함. , 회사는 하도급업체에 원재료를 공급(매출)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재구매(매출원가)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된 부품을 판매하고 있음.

원재료는 회사가 부품생산을 의뢰하면서 공급한 것으로, 가공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자산)를 통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유상사급 거래의 매출 및 매입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과대계상

* 하도급업체는 회사의 승낙 없이 원재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가는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 보유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음

F사는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을 영위중으로 설비의 납품 및 설치 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하고 설비의 납품은 x1, 설치용역은 x2년에 각각 완료하였음.

다만, 계약서상 설비(제품)는 설치용역을 제공한 이후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납품과 설치용역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단일의 수행의무에 해당) 회사는 납품 완료시점(x1)에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나. 비시장성 자산평가

(선정배경)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

관련 기준서(K-IFRS 1113, 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

(대상업종) 全 업종

(선정기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유의사항)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비시장성 자산 인식) : 취득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요건 등에 유의

② (평가방법 점검) :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

-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 및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등 유의*

* 할인율, 목표 자본구조, 시장규모, 매출 성장률, 영구성장률, 임금상승률 등

③ (주석 공시사항 점검) :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회계위반 예시]

G사는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시, 과거 실적하락의 원인과 외부증거(경쟁업체 실적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래 매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 매출액을 과다하게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을 과대계상

H사는 종속회사의 할부판매중단 등 영업에 유의적인 상황 변화가 예상됨에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등의 손상검사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

* 과거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 및 가정의 합리성 평가 미실시, 할부중단 효과 미반영 등

I사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취득 당시 원가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다.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최근 논의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

*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사의 이익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전하는 등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공시 필요

(대상업종) 全 업종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K-IFRS 1115)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거래금액,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기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회계위반 예시]

J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해외에 비영리법인(K)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 이후 J사는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K사에 공급하고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로 매출을 인식하였음에도, 비정상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K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

L사는 종속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종속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투자자와 체결함에 따라, 해당 약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종속회사를 위한 사실상의 보증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M사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자(N)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다른 특수관계자(O)에 대한 채무와 부당 상계함으로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

 

라. 가상자산 회계처리

(선정배경)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 증대

지난해 말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의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공개를 위해「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및「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23.12.20.)

* ’23.7월 발표된「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

참고로,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님

(대상업종) 全 업종

(선정기준) 무형자산, 관련 수익 증감 및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유의사항)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 기준서(K-IFRS 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모두 K-IFRS 1001(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23.1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고)

 

[회계위반 예시]

A사는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후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수행 의무*)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보다 앞선 토큰 이전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 백서,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백서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수행의무 별 수익인식 시기 예시

수행의무

수익인식 시기

토큰 이전(추가 의무 없음)

토큰 이전 시점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 구현을 약속

플랫폼 활성화 시점

플랫폼에서 토큰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

재화·용역 제공시

B사는 가상자산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보관중인

가상자산(유보(Reserved) 토큰)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식*

 

[붙임 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 발행 후 내부유보한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C(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함

*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계약,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수준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3. 향후계획

□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붙임 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 수익인식 회계처리

K-IFRS 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5단계)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수익인식모형(5단계)]

(1) 계약의 식별 : 의무, 권리, 지급조건,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가능성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가능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가능

-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적 실질 존재

-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

(2) 수행의무 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예시 : 진행률 측정대상)

(3) 거래가격의 산정

- 변동대가(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사용)

- 유의적 금융요소(현재가치로 측정)

- 비현금대가(공정가치 측정 원칙)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수익차감 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4) 거래가격의 배분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비례하여 배분

- 할인료(모든 수행의무에 배분 또는 일부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 이행

- 한 시점에 이행

- 기간에 걸쳐 이행

·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고 소비

·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

· 기업 대체적 용도 없고, 수행완료 부분에 지급청구권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비시장성 자산평가

K-IFRS 1109(금융상품)는 금융자산을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중 하나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한 복합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문단 4.3.3.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분리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

K-IFRS 1103(사업결합)는 사업결합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등이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구분 인식

K-IFRS 1113(공정가치 측정)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

* (시장접근법)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산, 부채, 사업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한 시장 거래가격 고려

(원가접근법) 자산의 사용 능력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 반영

(이익접근법)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의 시장 기대를 반영 등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을 공시

K-IFRS 1036(자산손상)은 기본적으로 손상징후 검토결과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지만,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에는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

 

󰊳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K-IFRS 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

* (5단계)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K-IFRS 1024(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성격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

* 대가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을 의미

(1) 거래 금액

(2)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3)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상자산 발행기업]

(개 발) 가상자산(토큰) 및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무형자산 기준서(K-IFRS 1038호 등)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② 완성하여 사용판매할 의도, ③ 사용판매할 능력, ④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 ⑤ 사용판매시까지 기술적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 ⑥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익인식)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수익 기준서(K-IFRS 1115호 등)를 적용하여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수익 인식 전까지는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계상)

* 백서(White paper),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백서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발행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회계처리를 오류로 간주

(유보토큰) 생성되었지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발행기업이 보관중인 가상자산[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다만,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

 

[가상자산 보유기업]

(분 류) 가상자산을 취득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토큰의 종류별 회계처리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판매 목적 外

무형자산, 기타자산*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무형자산이 아닌, 기타자산으로만 분류 가능

(최초 측정) 취득 방식이나 경로에 따라 측정 방식이 상이

 

가상자산 최초 측정 방법

(유상취득) 구입가격에 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

(채굴등) 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서버임차료, 전기요금, 전산가동비 등)

(용역제공등) 가상자산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용역 등의 개별 판매가격)

(Airdrop) 수령 당시플랫폼 내에서 재화·용역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②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①,②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영(0)으로 인식)

(후속 측정) 취득한 토큰의 분류 방식에 따라 상이

 

가상자산 후속 측정 방법

(재고자산) ‘취득원가순실현 가능가치중 낮은 금액

(무형자산) ‘원가모형재평가모형*’ 중 선택 가능(같은 유형은 일관되게 적용)

*K-IFRS적용기업만 가능,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실은 당기손실 처리

(기타자산)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 (당기손익 반영), 그 외 원가로 측정

(금융자산)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상각후 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중 하나로 분류·측정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자산부채 계상 여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

*경제적 자원의 통제(Control of an economic resource):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하나의 지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님)

*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고객이 매매를 위해 예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등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예치하는 경우도 통제권 유무를 판단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가상자산을 발행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회계정책(기준서 제1008) 변경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거나 간편 소급법* 적용 가능

*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