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부가법 제10조 제1항)
종전 |
개정 |
□ 재화의 간주공급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②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③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제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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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법 제8조 제9항, 부가령 제15조 제2항)
종전 |
개정 |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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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좌 동)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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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제60조 제1항, 부가령 제11조 제 6항)
종전 |
개정 |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추 가>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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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산세) 20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직권등록) 2024.2.29.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부가법 제70조 제4항∙제5항, 부가령 제116조 제3항∙제4항)
종전 |
개정 |
□ 간이과세 포기신고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 설> |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좌 동)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제71조의2 제2항∙제3항)
종전 |
개정 |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 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 및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제47조)
종전 |
개정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 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x 과세 대상기간 일수/365 x 이자율
¡ 연 2.9% |
¡ 이자율 상향
¡ 연 2.9%→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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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