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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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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부가법 제10조 제1)

종전

개정

재화의 간주공급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제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

(좌 동)


 

2.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법 제8조 제9, 부가령 제15조 제2)

종전

개정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좌 동)

(좌 동)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좌 동)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제60조 제1, 부가령 제11조 제 6)

종전

개정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추 가>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좌 동)

¡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산세) 20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직권등록) 2024.2.29.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부가법 제70조 제45, 부가령 제116조 제34)

종전

개정

간이과세 포기신고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 설>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좌 동)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제71조의2 23)

종전

개정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 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 및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제47)

종전

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

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x 과세 대상기간 일수/365 x 이자율

¡ 2.9%

¡ 이자율 상향

¡ 2.9%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