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2023-12-27
news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fss.or.kr]

 

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꾸준히 공개

금번 ’22년도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2년간(’11년~’22) 지적사례 총 141건을 공개*

* 작년까지는 감리 지적사례만 공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하여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사실관계, 지적근거 등을 상세히 제공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

FSS 지적사례발표기관/ 2311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사례별로 회사의 ①회계처리, ②회계기준 위반내용, ③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을 제고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2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이며,

투자주식 평가 오류 4,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으로 구성

(☞붙임1)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참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요약)

news

 

 

 

◇매출·매출원가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

 

◇재고자산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

 

◇이연법인세부채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E사는 거래처인 F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F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3. 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메뉴에서 자료 검색 가능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 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아울러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붙임1)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 매출·매출원가(3)

1. FSS/2311-01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2. FSS/2311-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3. FSS/2311-03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 투자주식(4)

1. FSS/2311-04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2. FSS/2311-0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3. FSS/2311-06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4. FSS/2311-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 재고유형자산(3)

1. FSS/2311-08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2. FSS/2311-09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3.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기타 자산부채(5)

1. FSS/2311-11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2.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3.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4. FSS/2311-14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5. FSS/2311-15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 주석미기재 등(3)

1. FSS/2311-16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2. FSS/2311-17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3. FSS/2311-18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붙임2)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검색경로) 금융감독원-업무자료-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news

 


(붙임3) 주요 지적 사례(1)

FSS/2311-01 :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판매관리비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수익)

▣ 결정일 : 2022

▣ 회계결산일: 2014.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이하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으로 화장품의 유통·판매채널로 직영점, 가맹점, 위탁가맹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점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은 동일하나 점포유형별로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주체에 차이가 있었다.

위탁가맹점의 경우 회사가 가맹점주와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회사의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고 위탁가맹점주에게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가맹점과 동일하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위탁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장운영비용을 회사의 판매관리비로 인식하지 않았다.

news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가 위탁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고 동 제품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회사가 부담한 위탁가맹점 운영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위탁가맹점을 단순히 가맹점의 한 종류로 보아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위탁가맹점 운영비용 등을 판매관리비로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수익)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을 때인식하여야 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등에 따르면, 상기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위탁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고 동 제품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으므로,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은 직영점과 동일하게 위탁가맹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판매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위탁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장운영 비용 등은 판매관리비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인식기준의 경우 관련 계약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매출구조 도표를 징구하고 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매출유형별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면서 위탁가맹점과 가맹점 수익인식기준이 동일하다는 담당자의 인터뷰 답변만을 인용하여 회사의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 인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탁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과 달리 회사가 위탁가맹점의 관리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매장운영비용도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회사는 가맹점과 동일하게 제품을 위탁가맹점에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매장운영비용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지 않았고, 감사인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고 위탁가맹점과 가맹점의 회계처리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5. 시사점

회사의 다양한 판매구조 등에 따라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매출 관련 계약서의 세부조항을 통해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준서에 따라 매출의 기간귀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보다 주의하여 감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FSS/2311-02 :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

▣ 결정일 : 2022

▣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이하회사’) IT솔루션 개발과 구축 및 보안솔루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직접 또는 협력업체(파트너사)를 통해 제품을 매출하고 있다. 한편, 협력업체는 영업인력이 부족한 회사의 영업력 확대를 위하여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업체 중 회사가 선정한 업체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영업을 한 후 계약서가 첨부된 발주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제품을 납품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그러나, 회사는 협력업체를 통한 제품 매출시 최종 사용자가 없음에도 협력업체와 담합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회계담당부서에 발주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밀어내기 매출을 실행하여 매출을 과대 계상하였다. 이러한밀어내기 매출은 영업부서가 협력업체와 실제 계약한 건을 과거 밀어내기 매출과 상계하는 방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의 수익인식 기준 시점은 협력업체가 제품을 실제로 매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발주서를 통하여 매수계약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회사의밀어내기 매출은 협력업체가 최종소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인식 당시 재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향후 발생할 거래에 대하여 미리 매출을 인식한 것으로 수익인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회사는 협력업체와 담합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조기에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수익)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9에 따르면,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고, 동 기준서 문단31에 따르면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밀어내기 매출은 회사가 협력업체와 담합하여 협력업체가 제품의 매수를 확약하는 시점이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에 대하여 발주서를 먼저 제출한 것이고, 협력업체가 향후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밀어내기 매출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

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등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감사인은 최종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주로 협력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업체 발주서를 통한 최종 거래처 확인 및 매출채권조회 비율 확대 등을 통하여 매출의 실재성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연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회사의 경우 IPO 및 상장조건 유지 등 매출 증대의 특별한 목적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매출의 기간귀속 적정성 확인 등에 보다 주의하여 감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FSS/2311-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 1001, 1110

▣ 결정일 : 2022

▣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이하회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하도급계약을 통해 건설사에 건축내장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주요 거래방식은 가공업체인 대리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대리점이 가공제작한 완제품을 재매입하여 이를 건설사에 판매하는 유상사급 방식이었다.

B사는 일반적인 매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원· 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B사의 승낙 없이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양도가 가능하였으나, B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는 B사 최종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산되고 종류가 다양하여, 대리점은 B사에서 매입한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동일한 원부자재를 매입하거나 자체생산한 원·부자재를 완제품 제작에 투입하는 것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B사는 건축내장재 등의 대리점 매출과 관련하여 유상사급 거래를 총액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으며,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news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의 종속기업인 B사가 유상사급 거래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였는데도,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B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고 관련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1 33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이 통제하게 됨에 따라 고객에게 해당 자산 등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한 수익을 인식한다. 또한 문단 34 B66에 따라 재매입 약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연결재무제표)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B87에 의하면,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 회사의 종속기업인 B사와 대리점간의 계약서 문구만 검토한다면 대리점은 B사의 승낙 없이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B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시점에 대리점이 해당 자산을 통제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부자재는 B사의 최종 고객이 요구하는 규격·성능·품질기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산되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리점은 완제품을 제작할 때 B사에서 매입한 원·부자재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대상 자산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약서에 규정된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상사급 형태로 대리점에 공급한 원·부자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재매입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매입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과 회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 대상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B사가 유상사급 거래의 총액을 각각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한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 거래는 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①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수익 인식을 판단하는 경우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만 검토한다면 계약의 실질을 파악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거래 및 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이 수행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금액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SS/2311-04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 결정일 : 2022

▣ 회계결산일: 2019.1.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이하회사‘) ’19년 및 ‘20 1분기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보유중인 B(이하종속기업’)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기간 노조 파업, 경기 악화, 시장의 가격경쟁 가속 등의 사유로 ‘17년 이후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종속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 지원을 확대하면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19년 및 ’20 1분기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고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 재무상황 악화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는 등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19년 및 ’20 1분기에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자산손상) 문단 8 14에 따르면, 회사는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징후가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19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는 관련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아니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

았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17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18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를 인식하였음에도, 회사가 매출 지원을 하면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회사 경영진의 주장을 구체적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자산 등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는 보고기간 말마다 수행되어야 하며, 손상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이를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FSS/2311-05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 결정일 : 2022

▣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이하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8년 당시 영업손실을 시현한다면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사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회사는 2018년 중에 실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시현 중이었던 회사의 자전거 사업부문의 인적 및 물적 자산을 종속기업인 B사에 이관하였다.

B사는 2017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자전거 사업 관련 경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회사는 2018년 중 유상증자를 통해 B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이하 ‘B주식’)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B사로 이관된 자전거 사업은 거래처 감소,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하여 제품 경쟁력이 낮았으며 2018년말 당시 매출 하락이 지속되는 등 향후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회사는 2018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C회계법인에 2018년말 기준으로 B주식의 회수가능액 산정 및 손상차손 인식 여부의 검토를 의뢰하였다. 회사는 1)내부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향후 예상 매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2)2018년말 당시 저가평가로 손실을 계상한 재고자산이 2019년 중 모두 외부로 판매될 것으로 가정하면서,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될 2019년도 예상 매출원가율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자전거 사업부문의 사업계획을 C회계법인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동 사업계획을 기초자료로 하여 C회계법인이 작성한 자산손상 검토보고서에는 B주식의 사용가치가 실제보다 과대산정되었다.

C회계법인이 산정한 B주식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과 근사한 수치였으므로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C회계법인이 B주식의 회수가능액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작성된 자전거 사업부문의 사업계획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제공함에 따라 B주식의 사용가치가 과대산정되게 하였다. 그 결과 회사는 B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자산손상)의 문단12⑻㈎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에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자산손상)의 문단18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된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자산손상)의 문단33⑴에 따르면,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C회계법인에 제공한 사업계획이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가정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B주식의 사용가치가 과대산정되었다고 보았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13 문단A78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 평가할 때 각각의 가정이 합리적인지 여부, 각각의 가정을 집합적으로 또는 다른 가정들과 연결하여 고려하였을 때 해당 회계추정치나 다른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자전거 사업의 업황 부진 및 자전거 사업부문의 영업손실 시현으로, 2018년말 당시 자전거 사업부문의 경영환경이 불리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B주식의 자산손상 검토보고서상 회수가능가액과 B주식 장부가액을 비교대사 하는 것 이외의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관련 사업계획에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주요 쟁점 및 결과

① 회사는 외부기관이 작성한 자산손상 검토보고서에 따라 손상검토를 실시한 결과 B주식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금감원은 회사가 B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미실시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원인은 B주식에 대해 과대산정된 회수가능액을 기초로 손상검토를 수행한 것이므로 B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하였다.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계획상 매출액 달성을 위한 판매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고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확인해주는 등 사업계획이 비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업계획상 매출액은 경영진의 기대를 반영한 목표일 뿐이며 신뢰성 높은 재무예측치라고 보기 어렵고, 자전거 사업부문이 과거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매출감소를 시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은 회사가 비현실적·비논리적 가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해야 했었다.

6. 시사점

회사가 외부기관이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자산의 가치평가 또는 손상차손의 인식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3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보고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초자료에 의존하여 작성되므로, 회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기초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평가보고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외부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도 기초자료에 적용된 가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FSS/2311-06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 결정일 : 2022

▣ 회계결산일: 2016.1.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 및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가액 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속기업 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 20%를 가산하여 추정함으로써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결과, 영업권(연결) 및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에 대한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종속기업투자주식 전체를 회계단위로 보고 영업권을 평가할 때,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가치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를 위해 선택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공정가치 측정 시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회사는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사용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속기업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연결) 및 종속기업투자 주식(별도)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자산손상) 문단104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회계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14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재무제표 표시) 문단117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회계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회사가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속기업 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자산손상 및 공정가치와 관련된 감사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회계기준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단위는 개별단위주식 또는 전체투자주식 중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하며,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한다.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개별단위주식으로 회계단위를 선택했다면 활성시장공시가격을 사용하고, 전체투자주식으로 회계단위를 결정했다면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사용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경영권프리미엄의 산정근거 등이 객관적이고 신뢰가능해야 한다.

FSS/2311-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1113

▣ 결정일 : 2022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이하회사’)는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보유중인 비상장회사인 B사 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기업회계기준 제1039(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기준서 개정에 따라 제1109(금융상품)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B사 주식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동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함에도, 회사는 B사가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B사 주식을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B사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시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 동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금융상품) 문단B5.2.3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공정가치 측정) 문단24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대용치로 간주하여 평가한 주식의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고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측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시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이 기업회계기준서상의 공정가치 정의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