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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9.22. ~ 10.4.)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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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9.2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23.9.22.~’23.10.4.)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동 개정안에 반영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업무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기구인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거래소 내)로 일원화

ㅇ전문가들로 구성된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타당하게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가능

지정회사의 가치평가용역 등 수행의 공정성 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재무제표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심사시 자료제출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1.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음

앞서 정부는 지정감사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8.16~9.25)한 바 있음. 동 협의회의 설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위탁 예정인 분쟁조정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하위규정에 마련

 

2.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그간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 (선정 프로세스 예시) 피감기업이 용역특성,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Pool 3개사(잠정) 내외 선정지정감사인과 협의 후 3개사 중 최종 1개사 선정

 

3.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 종결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이하지정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

현행 외부감사규정은 표본추출*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모집단에서 지정회사를 제외하도록 규정.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 시행(’19~) 이후 지정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높은 회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음

* (방식) ①무작위 추출(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받은 후 경과기간 등 고려)

회계부정위험 등을 고려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

이에 전산시스템 분석(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회계부정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이 외에도, 심사·감리 중 타사의 경미한 위법사항 발견시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현재도 중대한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 실시는 가능)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과 관련한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제출요청(서면)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는 기업이 불합리한 이유로 협조요청을 거부·회피할 경우, 심사기간이 과도하게 지체되어회계오류의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5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단계로 보다 세분화. 이는 현 부과 기준율 체계(5단계)가 다소 단순하여,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가 다름에도 같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최종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요소를 반영하여 결정

그 외에도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

* 다수 회계연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방식, 과징금의 증권발행제한조치 대체 요건, 회사의 자진수정공시에 조력한 감사인 과징금 감경, ‘중과실위법행위의 산정방식 등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9.22()부터 10.4()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앞서 입법예고(‘23.8.16~9.25)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