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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입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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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3.8.17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8.18 부터 3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1.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법§47)

현 행

개 정 안

출자자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 다음 각 호 해당 시 법인출자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

1.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시

3. (신 설)

출자자에 대한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요건 확대

¡ (좌 동)

 

 

1.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시

3. 외국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 등)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제한 시

<개정이유> 외국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외국법인을 활용한 출자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안 법§48)

현 행

개 정 안

사업양도인 체납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출자자에 대한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요건 확대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

<개정이유>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3.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안 법 §10조의3, §22조의2)

현 행

개 정 안

취득세 과세표준을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여 신탁수수료 포함 여부가 불분명

※ 신탁수수료는 신탁의 대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과 아닌 부분(분양 보수 등)이 혼재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소요한 비용 포함)으로 규정*

* 이 경우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포함(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

<개정이유>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비용 포함)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소득세세법]

4.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법§10323, 법§10337)

현 행

개 정 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분할납부 제도 없음
(
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1
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중소기업은 2개월)

<개정이유> 일시 납부에 따른 영세법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안 법§10324)

현 행

개 정 안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부할 세액의 20%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 경감

¡ 납부할 세액의 10%

<개정이유> 가산세율을 경감하여 과도한 행정제재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안 법§572③)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재산
취득시 감면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부인되는 사업 감면 배제

¡ 부동산 임대사업 부문 등을
적격분할에서 제외 명확화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 제도 합리성 및 조세 특례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①~③, §78⑨)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분양·임대 부동산 감면(§58①)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 (대상) 분양·임대 부동산

¡ 일몰기한 : ’23.12.31.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부동산 특례(§58②)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 배제

¡ 일몰기한 : ’23.12.3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 건축물 감면(§58③)

¡ 취득세재산세(3) 50%

¡ 일몰기한 : ’23.12.31.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재산세* 35%
*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분양·임대직접사용 부동산

¡ 일몰기한 : ’26.12.31.

감면 재설계 등

¡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설계
취득세·재산세* 50%
*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산업기술단지) 취득세 등 감면 규정
(
법 제78)으로 이관

¡ 일몰기한 : ’26.12.31.
(
산업기술단지는 ’25.12.31.)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재산세*(3) 50%
*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3) 60%

¡ 일몰기한 : ’26.12.3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583)

현 행

개 정 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 감면 (§583①②)

¡ 취득세 75%,
재산세 100%(3) + 50%(2)

¡ 일몰기한 : ’23.12.31.

감면 제외대상(§583⑥)

¡ 포괄적*으로 규정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9.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안 법§792)

현 행

개 정 안

<신설>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부동산 감면

¡ 감면 대상자

- ’24.1.1.~’26.12.31.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감면 요건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폐쇄·양도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여 동일 업종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75%(5)

* (취득세) 조례로 50%p 추가 可

<개정이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