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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상자산계좌도 대상에 포함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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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6.1.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23.6.30. 신고기한)

¨ 신고의무자

¡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함

¡ (해외가상자산계좌)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

-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

-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x 10%

- 20억원 ~ 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x 15%

- 50억원 초과: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x 20%, 20억원)

¡ (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