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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한 국회 기재위 의결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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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공제율 상향 조정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 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대통령령에서 규정)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 1년 이상 투자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국채법에 따라 신설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일정기간(대통령령에 규정) 보유

- (특례내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 (적용기한) ‘24.12.31. 까지 매입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23(’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1.1.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