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28
news

’22.12.23()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9.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도록 개선 (국기법 §35)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국기법 §88)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소득세법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소득법 §941041151189, 소득령 §157167816816917882252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
(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소규모사업자 2)

 

법인세법

¡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법인법 §55)

* ( ) 10/20/22/25%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
수 정) 9/19/21/2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
법인법 §182)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100%, 30%~50%: 80%, 30%미만: 30%
(
수 정) 지분율50%이상: 100%, 20%~50%: 80%, 20%미만: 30%

** (특례) ‘23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소득법 §35, 법인법 §25 )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상증법 §182)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수 정)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상증법 §63)

* (현 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 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와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종부세법 §9)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국조법 §342)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설립지국 세법상 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
·
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기간 확대 (조특법 §182)

* (현행) 5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국내근무시작일부터 20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조특법 §284)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조특법 §30)

* (현행) 150만원 → (개정) 200만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조특법 §305)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조특법 §306)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수 정)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조특법 §74)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조특법 §9122)

- (가입요건) 19~34,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운용재산)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 (납입한도) 840만원

- (의무가입기간) 5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952)

* 총급여 5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총급여 55백만원 이하: (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 3 (’25.12.31.까지) 연장(조특법 §100조의32)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045)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4.1.1. ~ ’25.12.31.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조특법 §12117, §12119)

¡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조특법 §1262))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