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9.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도록 개선 (국기법 §35)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국기법 §88)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 소득세법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 법인세법
¡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법인법 §55)
* (현 행) 10/20/22/25%
→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
(수 정)
9/19/21/24%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9% |
2~200억원 |
19% |
200~3,000억원 |
21% |
3,000억원 초과 |
24% |
¡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법인법 §18의2)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100%,
30%~50%: 80%, 30%미만: 30%
(수 정) 지분율50%이상: 100%, 20%~50%: 80%, 20%미만: 30%
**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상증법 §18의2)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수 정)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상증법 §63)
* (현 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 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종합부동산세법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와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종부세법 §9)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 |
2.7% |
5.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국조법 §34의2)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② 설립지국 세법상 ①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
·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기간 확대 (조특법 §18의2)
* (현행) 5년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국내근무시작일부터 20년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조특법 §28의4)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조특법 §30)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조특법 §30의5)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조특법 §30의6)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수 정)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조특법 §74)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조특법 §91의22)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95의2)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 3년 (’25.12.31.까지) 연장(조특법 §100조의32)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04의5)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4.1.1. ~ ’25.12.31.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조특법 §121의17, §121의19)
¡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조특법 §126의2))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