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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공포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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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10.19일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2.10.27일 공포되었습니다.

□ 금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됩니다.

-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98② 및 소득세법 §156②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의 세율)을 적용 가능

ㅇ 금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ㅇ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22.9.29)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참고 :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련 사항

 

1. 영세율 적용 이유 및 기대효과

(추진이유)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 필요

(기대효과)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ㅇ 이자소득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기대수익 증가*로 외국인의 국채 신규 취득 및 기존 보유 외국인의 보유 지속 유인이 있음

*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세후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요 증대


2. 영세율 적용 시점

□ 영세율은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국채등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과세 현황

□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 중

(이자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채권 이자에 대해 대체로 5~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14%(지방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

(양도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면세되나, 예외적으로 4개국(홍콩, 룩셈부르크, 호주, 브라질) 법인 또는 거주자에 대해서 과세*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4. 내년 이후 비과세 적용 여부

□ 내년 이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하는 규정은 소득·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22.9.2일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