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1.10.14]
◈(개요)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혐의심사 등 착수경위 : ①회사의 회계오류 수정, ②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민원·제보, ③감독·검사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반혐의 발견, ④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
◈ 혐의 심사·감리 실적(대상기간: ´16년~´21.6월)
①(실적)총 229사에 대하여 혐의 심사·감리 실시(상장 168사, 비상장 61사)
③(위법동기)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 민원·제보에 의한 혐의 심사·감리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높고(72.2%), 오류수정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낮은 편(9.0%)
④(위반유형)당기손익·자기자본 왜곡이 있는 중요위반은 지적회사의 82.7% 수준
⑤(조치현황)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사를 조치하고,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과징금 부과금액 총 358억원)
◈(향후 운영방향) ①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②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며, ③단순과실 회계오류 회사는 신속하게 경조치로 종결할 예정
Ⅰ개 요
□외감법상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는 ‘표본’ 및 ‘혐의’로 구분
①(표본)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전반* 또는 중점점검 이슈**에 대해 심사 등 실시
*①분식위험 분석 등을 통한 선정, ②심사·감리 후 경과기간 고려 무작위 추출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회계이슈 점검대상회사 선정
②(혐의)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여 심사 등 실시
※혐의심사 등 착수경위
①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오류수정, ②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 ③감독·검사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④감리 등의 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⑤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
Ⅱ혐의 심사·감리 실적(대상기간: ´16년~´21.6월)
1. 실시현황
□ 최근 5년간 총 229사에 대하여 혐의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상장회사는 168사*이고 비상장회사는 61사
* 심사·감리 선정 당시 기준(이후 상장폐지된 경우에도 상장회사로 분류)
□ (연도별)新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하였고,
* 오류수정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17년)6사 → (´18년)17사 → (´19년)34사 → (´20년)38사
◦´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
2. 지적률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229사 중 208사를 지적)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임
3. 위반내역 분석
가. 위법동기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은 편임
나. 위반유형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하 ‘A유형 위반’)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
◦A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
-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順
※기타유형 :유동·비유동부채분류오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자산 사용제한·차입약정 등 주석 누락
4. 조치 현황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 202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
*(非조치 6사) 他조치회사와 흡수합병,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
** (감사인 非조치 74사) 재무제표 심사 후 종결, 분·반기보고서 위반 또는 위반회사가 외국법인 등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56사
* 심사·감리 선정 당시 기준
□ (회사)63사에 대해 총 33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13사에 대해 총 4.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으며,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회사 포함
□ (감사인·공인회계사)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2억원 부과
Ⅲ시사점 및 향후 제도 운영방향
1.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 지속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의 경우 감리 가능)
□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회계부정 신고사항에 대한 감리 실시로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가 증가*
* 민원·제보 관련 지적한 회사 중 고의 지적비율은 72.2%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 |
2. 타기관·타부서와의 정보공유 강화
□ 검찰 등 타기관 및 감독기관 내의 감독·검사부서에서 통보한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적률*이 높고
* (지적률)타기관 통보 100%, 감독·검사업무 과정 중 발견 혐의 97.6%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적발 기여도*가 높은 편임
* 타기관 통보의 경우 100%, 감독·검사업무 중 발견의 경우 63.4%를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조치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 |
3. 단순과실에 기인한 오류 수정회사에 대해 신속한 경조치 종결
□ 최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영향으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수정 등 회계오류 수정회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수정회사와 관련한 심사·감리 실적도 증가*
* (´17년)6사 → (´18년)17사 → (´19년)34사 → (´20년)38사
□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의 경우, 과실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비중이 높음 편임(지적회사의 66% 수준)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 * 경영진의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 후 엄정하게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