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19. 8. 1]
I. 개요
□’19년부터 운용리스 이용자도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K-IFRS 제1116호 ‘리스’(이하 新리스기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작년까지 비용으로만 처리하던 운용리스가 금년부터 자산과 부채로 인식됨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이 예상되어
◦ 임차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19.1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운용리스가 재무제표에 반영된 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운용리스 관련 주석을 공시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新리스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 - 리스이용자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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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기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자산·부채를 각각 인식하나, 운용리스*의 경우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
■ (新기준) 운용리스를 포함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 *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와 소액리스(예: 기초자산 $5,000 이하)는 적용 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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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운용리스 이용 기업의 재무적 영향
□ 15개 업종(100개사)의 리스기준 변경 효과(리스이용자 기준)를 분석한 결과, 新리스기준이 적용되면서 부채비율은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종별 新리스기준 적용 효과 비교(연결재무제표 기준)
※ 분석대상 기업(100개사)은 新리스기준의 최초 적용 효과를 ‘19.1.1.에 모두 반영하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18년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
- 이에 부채비율은 ‘19.1.1일자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19.1분기 기준으로 新·舊 리스기준 적용의 차이를 비교(분석 시 종전 금융리스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모두 운용리스 관련 효과로 가정)
1. 부채비율
□ 新리스기준 최초 적용 시 종전 운용리스에 대해 새로운 리스부채를 인식함에 따라, 분석대상 기업 대부분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영향은 운용리스 이용 비중, 총 부채 대비 리스부채의 상대적 규모 등에 따라 각 업종(1.2~85.8%p↑) 및 기업별(0~331.3%p↑)로 상이
개정 전·후 재무상태표 및 부채비율 영향 비교
◦ (운송) 항공기 운용리스 관련 부채 인식(7개 항공사 총 5.9조원↑)으로 항공운송업(평균 85.8%p↑)에 속한 기업(최대 238.6%p↑)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
- 해운업(평균 42.8%p↑)은 선박 운용리스 비중에 따라 기업별 차이가 있으나, 그 비중이 높은 기업(최대 2조원↑)은 부채비율(최대 189.0%p↑)이 크게 상승
◦ (영상․오디오) 주로 영화관 운영 등과 관련한 건물 및 시설물 리스가 많은 기업(최대 1.8조원↑)의 부채비율(최대 331.3%p↑)이 증가
◦ (유통) 유통업(평균 32.9%p↑)은 영업점포 등 부동산 리스 이용(10개사 부채증가 총 14.2조원↑)이 많아 부채비율 상승폭(최대 175.4%p↑)이 큰 수준
◦ (기타) 지주회사(7개사 총 9.4조원↑), 통신업(3개사 총 1.5조원↑), 전자부품 제조업(7개사 총 4.2조원↑) 등의 경우 리스부채 증가금액 자체는 크지만, 총 부채 대비 리스부채의 비중이 낮아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2. 영업이익률
□ 舊리스기준에서 영업비용이었던 운용리스료가 新리스기준에서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뉘어서 인식됨에 따라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전·후 손익계산서 영향 비교
◦ 대부분 리스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 규모가 큰 업종(항공․해운업, 영상․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 등) 및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업종 최대 3.0%p↑)도 크게 나타났으나,
*분석의 편의상’19.1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합계액이 舊리스기준에 따른 운용리스료와 동일하다고 가정(실제로는 각 리스 및 보고기간별로 일부 차이)
- 이자비용은 리스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나 사용권자산의 가치 등이 반영되는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추정치 약 1~10%)*의 영향을 받으므로,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기업 및 리스계약별로 다르게 나타남
* 이자율 추정치는’19.1분기 평균 리스부채 잔액 대비 리스부채 이자비용으로 산출
◦ 한편, 舊리스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新리스기준 적용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거나, 영업손실 폭이 크게 축소되기도 함
➡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변화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할 필요
Ⅲ. 주석공시 유의사항
회계기준 변경 효과
◦ 일부 기업은 기준 변경효과를 공시하지 않거나 분기보고서 발행시점까지도 변경 영향을 분석 중에 있어, 기준 변경효과 파악이 곤란합니다.
- ‘19.1.1.에 新리스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여야 함
리스 이용 관련 정보
◦ 관련 정보의 공시가 미흡하여, 리스 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
- 리스 이용 기업은 리스 활동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新리스기준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 및 리스 이용 관련 정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항목(양적 정보는 표 형식)으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
☞ (붙임) ‘주요 공시 미흡 사례 및 유의사항’ 참고
Ⅳ. 향후 계획
□ 금감원은 기업이 新리스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결산 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19.6.26. 보도자료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참고)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19.4.1. 시행)
공시 미흡 사례
(붙임) 주요 공시 미흡 사례 및 유의사항
주석 공시 미흡 사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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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新리스기준 최초 적용 관련 정보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
① 최초적용일 효과 미공시 - 新리스기준의 최초적용 효과를 전혀 공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공시 |
⇒ 최초적용일에 자산·부채·자본에 인식 되는 누적효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금액 등을 각각 공시(K-IFRS 1008.28) |
② 증분차입 이자율 미공시 -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공시하고, 적용 이자율은 공시하지 않음 |
⇒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측정 시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실제 가중평균 증분 차입이자율을 공시(K-IFRS 1116.C12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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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전 운용리스의 전환시점 정보 미공시 -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총액만을 공시 (전기말 운용리스약정과의 비교가 어렵고, 종전 금융리스부채 효과가 불명확한 등 회계 기준 변경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 ‘18년 말 공시한 운용리스약정액 및 이를 할인한 금액에서, 종전 금융리스부채, 단기·소액리스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공시(K-IFRS 1116.C12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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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리스 이용 관련 정보 |
①유형별 사용권자산 금액·상각비 미공시 - 유형*별 구분 없이 총 합계액만 공시 *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 |
⇒ 기초자산의 각 유형별(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등)로 구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및 감가상각비를 각각 공시(K-IFRS 1116.53⑴,⑽) |
②리스부채 이자비용 미공시 - 리스부채와 다른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자비용 총액만을 공시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다른 부채(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K-IFRS 1116.53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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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리스의 총 현금유출 미공시 - 현금흐름표 상의 리스부채 상환 관련 현금흐름만을 파악 가능 |
⇒ 리스부채 상환 뿐 아니라, 단기·소액 리스료, 변동리스료 등을 포함한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을 공시(K-IFRS 1116.53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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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리스부채 만기분석 미공시 - 각 잔여기간별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리스부채의 유동성 여부만 구분 |
⇒ 잔여기간별(예: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1년 이하, 5년 이하 등)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K-IFRS 11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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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용권자산·리스부채 포함 항목 미공시 -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항목을 미공시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공시(K-IFRS 1116.47) |
※ 단, 상기 주석 공시 미흡 사례는 기준서의 모든 공시 규정 및 사례를 다루지는 않으므로,
- 각 기업은 리스계약별로 新리스기준에서 요구하는 다른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
*예) 단기·소액리스 및 변동리스료 관련 비용, 전대리스 수익,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질적·양적 정보 등(K-IFRS 제1116호 문단 47~60, 88~97, B48~B52, C12~C13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