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8 (토)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8월 31일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①만기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②만기15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1,500만원 ③만기15년이상인 그 외 차입금: 500만원 ④만기10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300만원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 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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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5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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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시행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소득법§5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만 6세 이상의 자녀
- 만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 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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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대상
-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 의 취학아동 포함)
<삭 제>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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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
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3)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64의 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분리과세시 세액={수입금액X(1- 필요경비율)-공제금액}X14%
- (필요경비율)임대주택등록자70%, 미등록자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400 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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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60%, 미등록자50%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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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급액의 1% (지연제출시 0.5%)
- (적용제외) ‘18년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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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 (좌 동)
- (적용제외) ‘18년·’19년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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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5)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시간 변경(소득법§129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세율) 현행 25% → 14%
- (시행기간) ’19.1.1.~’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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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변경
- (좌 동)
- (시행기간) ’20.1.1.~’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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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3·4호)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좌 동)
- (시행기간) ’20.1.1.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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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7)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118의11)
정 부 안 |
수 정 안 |
○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3억원 이하분: 20%(현행유지) 3억원 초과분: 20%→25% - (시행시기) ’19.1.1.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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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1년 유예
- (좌 동)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은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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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20년 시행)된 점 감안
(8)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165의4①, 법인법§121의4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 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 출(거짓 제출) 자
-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 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기한) 소명요구일부터 90일 이내 (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 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 의 20%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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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 (좌 동)
-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 한 자산 |
<수정이유>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2. 법인세법
(1)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10%→3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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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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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2)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6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중간예납의무
- (방법) ①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 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 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 천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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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좌 동)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수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시행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환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
수 정 안 |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 세부담상한 (일반) 15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 택) 300%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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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좌 동)
- 세부담상한 조정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15년 이상 보유시 50%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한도 |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4. 부가가치세법
(1)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53의2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클라우딩 컴퓨팅*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 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 하는 서비스
<추 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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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중개용역 |
<수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5. 조세특례제한법
(1)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중소 3%→7% 중견 1~2%→3%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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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 (공제율) 중소 3%→10% 중견 1~2%→5%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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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조특법§2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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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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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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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3)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28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가속상각* 허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시행령 규정)
- (대상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취득기간) ’18.7.1.~’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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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대상 자산 확대
- (좌 동)
-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좌 동) |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4)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29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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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만원)
- (공제기간) 1년씩 확대 대기업 1년→2년, 중소·중견기업 2년→3년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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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 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 만원 추가 (단위:만원)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30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정규직 전환시 적용대상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 (공제액) 전환인원 X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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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
- (적용대상)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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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4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30%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 용 증가액의 3% (중소기업 5%) 세 액공제
- (적용기한)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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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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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6. 국세기본법
(1)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 국제거래*+거주자간 국 외 자산·용역 거래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15년 ▪ 무신고: 7년 →10년 ▪ 과소신고: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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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폭 축소
- (좌 동)
- 부과제척기간 ▪ (좌 동) ▪ (좌 동) ▪ 과소신고:5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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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2)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81의5②)
정 부 안 |
수 정 안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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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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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