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시행 세부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9.14]
1. 요약
▣(개요) 新외감법규 개정으로 회계제도 全 부문에서 변경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시행 즉시(’18.11.1.)부터 ‘24사업연도까지 다양하여 회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에 감사인 선임 등 즉시 시행되거나 연결 결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일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8.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
➊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회사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름)
➋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 절차 강화
➌ 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다음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➍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
➎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되고 연결기준으로 확대
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2. 배경
□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17.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을 전면 개정(‘18.11.1. 시행)
◦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규 마련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중*임
* 법 시행령(4~5월), 시행규칙(5~6월), 감독규정(8~9월) : 입법예고 완료
감독규정 시행세칙 : 규정변경예고중(’18.9.7.~’18.10.17.)
□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全 부문의 변화 폭이 크고, 준비기간 부여 등으로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하여
◦ 회사나 감사인이 자칫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행시기를 잘못 알 가능성이 있고
☞ (붙임)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시행시기
◦ 특히, 법 시행(‘18.11.1)후 즉시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변경 미숙지가 곧바로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 안내 등이 필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까지 한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 법 시행후 즉시 적용되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과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설명회 일정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 회사나 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18.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
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그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안)
□(개정내용)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구 분 |
감사인 선임기한 |
기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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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결산 |
11월결산 |
12월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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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해당회사 없음 |
해당회사 없음 |
‘18.12.31. |
➋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
‘18.2.28. |
‘19.3.31. |
‘19.4.30. |
➌ 이 외 회사 (➊ 또는 ➋에 미해당)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18.12.15. |
‘19.1.14. |
‘19.2.14. |
* 10월, 11월 및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기한
** 직전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➊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법 §542의11.①, 영 §37.①)
➋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법 §3.③.2, 16.①, 영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유의사항
□(회 사)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을 유의
◦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18.12.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18.12.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함
2.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강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안)
□(개정내용)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감사인 선임권자 (‘18.11.1.시행) |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으로 선임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의 승인 |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 |
선임기간 |
▣주권상장법인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법인‧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 |
<신 설> |
▣감사‧감사위원회는 ①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②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 |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문서화 및 대면평가 |
<신 설> |
▣①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②이를 토대로 대면평가** 수행, ③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 |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유한회사)에 한하여 “대면”평가 의무
나. 유의사항
□(회 사)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
□(감사인)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참고] 감사인 선임절차 비교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기준)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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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감사인 선임단계 |
선임기한 |
․ ’19.4.30.(4개월) |
․ ’19.2.14.(45일),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18.12.31. |
선임권자 |
․ 회사 (감사(위원회) 승인 필요) |
․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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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역할 |
<신 설> |
․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및 경영진 준수사항 문서화(감사시간․보수․인력․감사계획 적정성, 독립성 등) ․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유한회사)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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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선임안에 대한 승인 |
․ 감사인 선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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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보고 |
․ 선임후 소집되는 주총 보고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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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감사인 선임보고 |
보고기한 |
․ 감사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2주이내 금융감독원 보고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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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사후 평가절차 |
평가시점 및 평가대상 |
<신 설> |
․ 감사보고서 제출(주총 1주전 등)후 경영진 준수사항 및 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보수․ 인력․감사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
문서화 사항 |
<신 설> |
․ 감사인 충실성 평가결과 ․ 감사인이 회계기준 해석 등에 대한 자문요구시 협의내용 등 ․ 감사와 감사인간 대면회의 내용 등 |
3.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됩니다.
※ 시행시기 : ’18.11.1.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도중 지정하고 ’20년에 실제 감사)
가. 개정(안)
□(지정대상 확대)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사(상장사 170여사)에서 약 900여사(상장사 500여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
주요 직권지정 사유 |
현행 유지 |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
폐지 |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
신설 |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참고] 지정대상 판단기준일
①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 최근 3개 사업연도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지정절차 개선)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 및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정절차 개선
① (지정시기)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구 분 |
종전 지정시기 |
개정(안) 지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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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및 금융회사 |
조기지정사유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4월 |
직전 사업연도 개시 후 10월* |
기타 지정사유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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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법인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7월 |
* 단, 회사 등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의 ’19년도 감사인 지정 일정 비교
□ (종전) ’19년 4월(일부 회사는 6월, 7월)에 2019사업연도 감사인을 통지
□ (개정안) ‘19년 10월에 2020사업연도 감사인을 사전통지(11월에 본 통지)
‘19.9.1. |
➡ 2주내 |
‘19.9.16. |
➡ |
‘19.10.15. |
➡ 2주내 |
‘19.10.29. |
➡ |
‘19.11.12. |
➡ 1주내 |
‘19.11.19. |
지정대상 선정 기준일 |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 |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
지정감사인 통지(‘20사업연도) (금감원→회사) |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
② (지정기간) 새로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종전 1개 사업연도였던 지정기간을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
구 분 |
종전 지정기간 |
개정(안) 지정기간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1개 사업연도 |
연속 3개 사업연도 |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2개 사업연도 연속 지정회사 |
연속 2개 사업연도 |
|
이 외 회사 |
1개 사업연도 |
*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③ (재지정 요청)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해외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IR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형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구 분 |
주요 재지정 사유 |
현행 유지 |
①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③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④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
폐지 |
①단순 재지정* |
신설 |
①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②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 |
* 지정사유가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지정요청 등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이 가능
나. 유의사항
□(회 사)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
◦ 아울러,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
□(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정보수 요구 필요
* 향후 금융위원회에서는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를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습니다.
※ 시행시기 :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 사업연도부터)
가. 개정(안)
□(지정대상)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참고]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해당 요건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①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②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
③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지정면제)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
◦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리종료시까지 지정이 연기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지정이 면제됨
[참고] 감리 요청 회사의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감리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감리 신청(예: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11.12.까지 신청)
② 최근 3개 사업연도(감리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③ ②의 감사‧검토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증선위에 제출할 것
④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
□(지정연기) 주기적 지정 시행 첫해(‘20년)에 지정대상회사*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220여사씩 분산지정할 계획
* 주기적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 1,980여사 중 1,320여사(67%)가 ‘20년 지정대상
** ①회계법인의 적격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②지정해제 후 자유선임시 회계법인간 덤핑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 우려 등
[참고]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
① 2019.11.1. 이전에 체결한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연도에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다른 연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우선지정(차기 사업연도에는 지정연기회사부터 우선지정)
③ 증선위의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④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간의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 유의사항
□(회 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
①지정대상의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
* ①연결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불일치로 인한 외부감사 효율성 저하(조기지정 또는 지정연기 요청으로 지정시기 조정 및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 요청 가능)
* ②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가능 회계법인 관리 필요(예시 :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도 외부감사 불가)
② 그간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이 면제되었으나 향후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회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인 지정을 준비하거나 지정요건 해소 등 적절한 대응 필요
③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요건을 갖춰 기한 내에(예,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11.12.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검증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 시행시기
①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 ’18.11.1. 이후 보고부터
②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 ’19년 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20년(5천억원∽2조원), ’22년(1천억원∽5천억원), ’23년(1천억원미만)
③ 상장회사 연결기준으로 확대 : ’22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23년(5천억원∽2조원), ’24년(5천억원 미만)
가. 개정(안)
□ (개정내용① : 대표이사 운영실태 보고 책임강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대면보고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상근임원이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개정전 개정후
□ (개정내용② :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및 감독 강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고
* 외부감사인은 기존의 질문 위주의 검토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에 따라 문서검사, 재수행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감사의견을 표명
◦ 증선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운영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제도* 도입
*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개정내용③ : 상장회사 연결기준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 당해 회사 뿐 아니라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기준 제․개정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18.7.27.,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기존 단일체계의 모범규준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으로 분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경우 1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각 원칙마다 중점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체계를 개편
* 이사회의 설계·운영책임, 위험의 식별 및 관리, 통제활동의 구축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공개초안 발표(‘18.9.7.,한국공인회계사회)
◦ 美상장회사에 적용되는 PCAOB 감사기준을 참고하여 마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 금융위 사전승인을 거쳐 ‘18년 중 확정 예정
나. 유의사항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대상판단은 직전사업연도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
◦ 따라서, 현재 및 향후 증가할 자산규모를 예상하여 시행시기를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필요
◦ 상장회사는 제도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음
□(감사인) 강화된 감사절차 수행을 위해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필요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대상 범위 확대
▣ 2020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 사업연도부터)
가. 개정(안)
□(개정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일부 종속기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삭제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가 외감대상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 ②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 또는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③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사 등 (※ 현행 외감규정 §6① 참조)
◦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
구분 |
종전 |
개정(안) |
K-IFRS 적용기업 |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
(좌동)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예외규정 해당시 연결범위 제외 |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연결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진행중) |
나. 유의사항
□(회 사) ‘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 필요
□(감사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감사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및 연결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보다 유의할 필요
[향후계획]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新외감법 시행(‘18.11.1)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 아울러, 법 시행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9월~11월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 법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
[붙임]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시행시기
구 분 |
내 용 (법조항) |
시행시기 |
감 사 인 선임절차 |
□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4개월→45일) (법§10①․②) |
’18.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 감사인 평가, 대면회의, 문서화 등 선임절차 강화 (법§10⑤․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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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지정 |
□ 잦은 경영진 변경회사 등 직권지정사유 확대 (법§11①) |
’18.11.1. 시행 |
회계부정 보고의무 |
□ 회계위반 등 관련 증선위 보고의무 신설 (법§22④·⑥) |
|
회계위반 제재강화 |
□ 외감법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사벌칙 강화 등 (법§35①·②) |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
감사품질 정보공시 |
□ 감사품질관리 관련 예산 비중, 품질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여부 등의 사항을 공시 (법§25②) |
’18.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외감대상 및 연결범위 |
□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법§25②) |
’19.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법§2ⅲ) |
||
주 기 적 지 정 제 |
□ 상장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법§11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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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인 등 록 제 |
□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외감법상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 가능 (법§9조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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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관리제도 강 화 |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검토→감사) (법§8⑥) |
’19〜‘23 사업연도 |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연결기준으로 확대 (시행령§9조②ⅲ) |
’22〜‘24 사업연도 |
|
□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법§8③·④) |
’18.11.1. 이후 보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