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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시행 세부사항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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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시행 세부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9.14]

 

1. 요약

(개요) 新외감법규 개정으로 회계제도 全 부문에서 변경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시행 즉시(’18.11.1.)부터 ‘24사업연도까지 다양하여 회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에 감사인 선임 등 즉시 시행되거나 연결 결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일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8.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회사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름)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 절차 강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다음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되고 연결기준으로 확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2. 배경

□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17.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을 전면 개정(‘18.11.1. 시행)

◦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규 마련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중*

* 법 시행령(45), 시행규칙(56), 감독규정(89) : 입법예고 완료

감독규정 시행세칙 : 규정변경예고중(’18.9.7.’18.10.17.)

□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全 부문의 변화 폭이 크고, 준비기간 부여 등으로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하여

◦ 회사나 감사인이 자칫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행시기를 잘못 알 가능성이 있고

☞ (붙임)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시기

◦ 특히, 법 시행(‘18.11.1)후 즉시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변경 미숙지가 곧바로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 안내 등이 필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까지 한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 법 시행후 즉시 적용되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과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설명회 일정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 회사나 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18.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

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그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 개정()

(개정내용)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구 분

감사인 선임기한

기한예시*

10월결산

11월결산

12월결산

➊「상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해당회사

없음

해당회사

없음

18.12.31.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18.2.28.

19.3.31.

19.4.30.

이 외 회사 ( 또는 미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18.12.15.

19.1.14.

19.2.14.

* 10, 11월 및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기한

** 직전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54211.①, §37.①)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 §3.③.2, 16.①,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회 사)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을 유의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18.12.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18.12.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함


2.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강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 개정()

(개정내용)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

구 분

현 행

개정()

감사인 선임권자

(18.11.1.시행)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으로 선임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의 승인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

선임기간

주권상장법인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법인금융회사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

<신 설>

▣감사감사위원회는 ①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②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문서화 및 대면평가

<신 설>

▣①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②이를 토대로 대면평가** 수행, ③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유한회사)에 한하여대면평가 의무

. 유의사항

(회 사)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

(감사인)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참고] 감사인 선임절차 비교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기준)

구 분

현 행

개정()

감사인

선임단계

선임기한

19.4.30.(4개월)

19.2.14.(45),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18.12.31.

선임권자

회사

(감사(위원회) 승인 필요)

감사(위원회)

감사역할

<신 설>

감사인 후보평가기준경영진 준수사항 문서화(감사시간보수인력감사계획 적정성, 독립성 등)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유한회사) )

감사인 선임안에 대한 승인

감사인 선임 결정

주총보고

선임후 소집되는 주총 보고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좌동)

감사인

선임보고

보고기한

감사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2주이내 금융감독원 보고

(좌동)

평가절차

평가시점

평가대상

<신 설>

감사보고서 제출(주총 1주전 등)후 경영진 준수사항 및 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보수

인력감사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문서화

사항

<신 설>

감사인 충실성 평가결과

감사인이 회계기준 해석 등에 대한 자문요구시 협의내용 등

감사와 감사인간 대면회의 내용 등

 

 

3.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됩니다.

※ 시행시기 : ’18.11.1.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도중 지정하고 ’20년에 실제 감사)


. 개정()

(지정대상 확대)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사(상장사 170여사)에서 약 900여사(상장사 500여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폐지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대표이사(3)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참고] 지정대상 판단기준일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 최근 3개 사업연도

과거 3년간 최대주주(2)대표이사(3) 변경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지정절차 개선)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 및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정절차 개선

① (지정시기)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구 분

종전 지정시기

개정() 지정시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및 금융회사

조기지정사유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4

직전 사업연도 개시 후 10*

기타 지정사유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6

이 외 법인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7

* , 회사 등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의 ’19년도 감사인 지정 일정 비교

(종전) ’19 4(일부 회사는 6, 7) 2019사업연도 감사인을 통지

(개정안) ‘19 10월에 2020사업연도 감사인을 사전통지(11월에 본 통지)


19.9.1.

2주내

19.9.16.

19.10.15.

2주내

19.10.29.

19.11.12.

1주내

19.11.19.

지정대상 선정 기준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통지(20사업연도)

(금감원→회사)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② (지정기간) 새로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종전 1개 사업연도였던 지정기간을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

구 분

종전 지정기간

개정() 지정기간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1개 사업연도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2개 사업연도 연속 지정회사

연속 2개 사업연도

이 외 회사

1개 사업연도

*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재지정 요청)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해외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IR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형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구 분

주요 재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③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④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폐지

①단순 재지정*

신설

①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②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

* 지정사유가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지정요청 등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이 가능

. 유의사항

(회 사)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

아울러,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

□(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정보수 요구 필요

* 향후 금융위원회에서는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습니다.

※ 시행시기 :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 사업연도부터)

. 개정()

(지정대상)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참고]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해당 요건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지정면제)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리종료시까지 지정이 연기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지정이 면제됨

[참고] 감리 요청 회사의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감리를 요청할 수 있음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감리 신청(: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11.12.까지 신청)

최근 3개 사업연도(감리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③ ②의 감사검토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증선위에 제출할 것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

(지정연기) 주기적 지정 시행 첫해(‘20)에 지정대상회사*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220여사씩 분산지정할 계획

* 주기적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 1,980여사 중 1,320여사(67%) ‘20년 지정대상

** ①회계법인의 적격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②지정해제 후 자유선임시 회계법인간 덤핑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 우려 등

[참고]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

2019.11.1. 이전에 체결한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다른 연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우선지정(차기 사업연도에는 지정연기회사부터 우선지정)

증선위의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간의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유의사항

(회 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

지정대상의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

* ①연결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불일치로 인한 외부감사 효율성 저하(조기지정 또는 지정연기 요청으로 지정시기 조정 및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 요청 가능)

* ②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가능 회계법인 관리 필요(예시 :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도 외부감사 불가)

그간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이 면제되었으나 향후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회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인 지정을 준비하거나 지정요건 해소 등 적절한 대응 필요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요건을 갖춰 기한 내에(,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11.12.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검증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 시행시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 ’18.11.1. 이후 보고부터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 ’19년 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20(5천억원∽2조원), ’22(1천억원∽5천억원), ’23(1천억원미만)

상장회사 연결기준으로 확대 : ’22(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23(5천억원∽2조원), ’24(5천억원 미만)

. 개정()

(개정내용① : 대표이사 운영실태 보고 책임강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대면보고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상근임원이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개정전                                                      개정후

 1

(개정내용② :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및 감독 강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검토에서감사로 상향*되고

* 외부감사인은 기존의 질문 위주의 검토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에 따라 문서검사, 재수행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감사의견을 표명

증선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운영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제도* 도입

*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개정내용③ : 상장회사 연결기준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당해 회사 뿐 아니라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기준 제개정 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18.7.27.,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기존 단일체계의 모범규준을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으로 분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경우 1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각 원칙마다 중점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체계를 개편

* 이사회의 설계·운영책임, 위험의 식별 및 관리, 통제활동의 구축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공개초안 발표(‘18.9.7.,한국공인회계사회)

美상장회사에 적용되는 PCAOB 감사기준을 참고하여 마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 금융위 사전승인을 거쳐 ‘18년 중 확정 예정

. 유의사항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대상판단은 직전사업연도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

따라서, 현재 및 향후 증가할 자산규모를 예상하여 시행시기를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필요

상장회사는 제도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음

(감사인) 강화된 감사절차 수행을 위해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필요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대상 범위 확대

2020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 사업연도부터)

. 개정()

(개정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일부 종속기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삭제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가 외감대상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 ②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 또는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③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사 등 (※ 현행 외감규정 §6① 참조)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

구분

종전

개정()

K-IFRS 적용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좌동)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예외규정 해당시 연결범위 제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연결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진행중)

. 유의사항

(회 사) ‘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 필요

(감사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감사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및 연결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보다 유의할 필요

[향후계획]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新외감법 시행(‘18.11.1)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 아울러, 법 시행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9월~11월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법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


[붙임]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시기

구 분

내 용 (법조항)

시행시기

감 사 인

선임절차

□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4개월→45)

(법§10)

18.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감사인 평가, 대면회의, 문서화 등 선임절차 강화

(법§10)

직권지정

□ 잦은 경영진 변경회사 등 직권지정사유 확대

(법§11)

18.11.1. 시행

회계부정

보고의무

□ 회계위반 등 관련 증선위 보고의무 신설

(법§22④·⑥)

회계위반

제재강화

□ 외감법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사벌칙 강화 등

(법§35①·②)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감사품질

정보공시

□ 감사품질관리 관련 예산 비중, 품질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여부 등의 사항을 공시

(법§25)

18.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외감대상

연결범위

□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법§25)

19.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법§2)

주 기 적

지 정 제

□ 상장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법§11)

감 사 인

등 록 제

□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외감법상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 가능

(법§9조의2)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 화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검토→감사)

(법§8)

1923 사업연도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연결기준으로 확대

(시행령§9조②ⅲ)

2224

사업연도

□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법§8③·④)

18.11.1. 이후

보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