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 기획재정부 (2018.8.29)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 7. 30 일 ‘2018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7.31 ~ 8.16) 및 부처협의 (7.31 ~8.10)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최초 개정안에 대한 주요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소득법§59의2)
<수정이유>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완화 지원
당 초 안 |
수 정 안 |
□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
○ 6세 미만의 자녀 & 아동수당* 미지급 자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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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 (좌 동)
○ 6세 미만의 자녀 &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아동 수당 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 로 함. |
※ [적용예시] ’19.12월생/ 첫째/ 아동수당 / ‘19년도 1개월분(10만원) 수령
▶ (당초안) 아동수당수급자 → 자녀세액공제 배제
▶ (수정안) 아동수당수급액(12월분 1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첫째 15만원)
→ 차액(5만원=15만원-10만원)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허용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 조정(법인법§54, 소득법§34, §61)
<수정이유>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당 초 안 |
수 정 안 |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공제기간) 5년 → 10년 ○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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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적용시기 단축
○ (좌 동)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