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월중 국세청이 개정 공포한 「사무처리규정」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018. 7. 5.)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18.2.13) 및 시행규칙(’18.3.19)을
반영하여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하는 경우를 과세예
고통지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납세자의 사전적 권익보호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①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재결청 상향조정 (개정세법 반영):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감사원의 기관감사 취지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
②청구인의 의견진술권 확대 및 준비시간 보장 (개정세법 반영):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도 의견진술권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신청 안내시기를 회의 개최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시간 보장
③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명확화: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을 명문화하여 통지누락에 따른 절차적 하자 발생 방지
④세무서관할 적부심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제도 안내:
세무서장이 불복사건 심리과정에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과에서 법령해석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규정 신설
2.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2018. 7. 5.)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①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의견진술권 확대(진술제한 규정 삭제 등)
②민간위원 위촉·해촉기준 정비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18. 7. 10.)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①자율신고원칙 신설 (제3조)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 스스로 해야 함을 명문화
②청렴서약서 작성 (제27조)
청렴서약서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의무 부여
③조사절차 개선 (제36,37,39조)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도 폐지
④신고내용 확인 업무절차 개선 (제1조의2, 제17조~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