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학자금대출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자동차구입금액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청’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자료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자료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됨.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의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함).
모바일 홈택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하여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등 기능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2018년1월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직접 판단하여 필요한 각종 영수증 자료를 홈택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