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금), 2017.12.2(토) 및 2017.12.5(월)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7.12.19(화)에 공포되었습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중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 수정이유 >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 분납기간 ○ 징수 유예기간 ○ 체납처분 유예기간 |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 (좌 동) ○ 체납자가 국외에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실도 분석 시 고려요소 명문화(국기법 §81의6②)
< 수정이유 >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추가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중 검증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 성실도 분석시 고려요소 추가 ○ 과세자료,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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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 수정이유 >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정 부 안 |
수 정 안 |
□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세액공제율 축소
○ (당기분) 1~3%*→ 0~2%** * 1%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0%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증가분) 30% |
□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 (좌 동)
○ (증가분) 25%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
< 수정이유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30% → 30~40%* * 30%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대∙중견기업) 20~30%* * 20%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신 설>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최대15%{(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의2)
< 수정이유 >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대상자)벤처기업 임직원 ○ (한도)연간2천만원 ○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조특법 §29의7)
< 수정이유 >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고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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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제 신설
○ (요건)고용 증가시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 (지원기간)대기업1년,중소∙중견2년*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적용기한) ’20.12.31. |
□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금액 조정
○ (요건)고용 증가시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 (좌 동)
○ (좌 동) |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감면율) 50%
○(감면대상소득)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중견기업*근로자 추가 *연간 매출액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감면율)중소기업 근로자50%,중견기업 근로자30% ○(좌동)
○(좌동)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조특법 §30의2)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적용요건) ’17.6.30.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제금액)전환인원X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700→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고용유지기간) 1년
○(적용기한) ’18.12.31. |
□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좌 동)
(좌 동) 중견기업: 500→700만원
○ (고용유지기간) 2년
○ (좌 동)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대상)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대상 근로자) ’18.1.1.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X 50% ○(적용기한) ‘18.12.3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 수정이유 >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
○ (세제혜택)비과세 한도금액*확대 *초과분9%분리과세
- (일반형) 200만원→ 3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5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500만원
○ (중도인출 허용)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혜택 조정
○(세제혜택)비과세 한도금액*조정 *초과분9%분리과세
- (일반형)현행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400만원
○ (좌 동) |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 수정이유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정 부 안 |
수 정 안 |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총급여액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6천만원이하인 자 포함
○(공제 대상금액)지급한 월세액
○(공제율) 10% → 12%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연750만원 |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차등 인상 -총급여5.5천만원 이하*: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5.5천만원 초과7천만원이하*: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좌 동) |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조특법 §107의2)
< 수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 (적용기한)’18.1.1.~’18.12.31.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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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등)
< 수정이유 >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
정 부 안 |
수 정 안 |
□ 세관장의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원칙적으로 발급하되,납세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신설
○ 세관장의 경정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1%부과 |
□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발급사유 추가
○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삭 제> |
소득세법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세법 §94①)
< 수정이유 > K-OTC 활성화 지원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법인의 주식 <신 설> |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좌 동)
○ 비상장법인의 주식 -다만,소액주주가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104①, 부칙 §1 3호)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는 ‘16년 세율이 인상(10%→20%)된 점 감안
정 부 안 |
수 정 안 |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세율)과세표준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3억원 초과분: 25%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30%
○ (시행시기) ’18.1.1.이후 양도분 |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중소기업:’19.1.1. 중소기업 외:’18.1.1. |
법인세법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정 부 안 |
수 정 안 |
□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현행)사업연도 소득의80% ○ (‘18귀속) 60% → (’19귀속) 50% |
□ 공제한도 조정
○ (‘18귀속) 70% → (’19귀속) 60%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 §24)
< 수정이유 >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 감안
정 부 안 |
수 정 안 |
□ 법정기부금단체→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대상)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 지정하는 기관* *대한적십자사,한국장학재단 등60개 기관(17.10월말 기준)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 |
□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18~’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세법 §44의3, §46의3, , §47)
< 수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①사업목적 구조조정,②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80%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80%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 합병∙분할등기일1개월 전 근로자 중 합병∙분할 후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80%미만인 경우 |
(좌 동)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80%미만인 경우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수80%유지로 완화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법인세법 §55①)
<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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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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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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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세법 §57의2①)
< 수정이유 > 해외간접투자 지원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인하 ○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장이 펀드에 환급 -한도:국외원천소득의14%→10% ○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14%) |
-현행 한도(14%)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