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2017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구분 |
과세대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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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인별6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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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종합토지 |
인별5억원 초과 |
별도토지 |
인별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ㆍ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ㆍ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한도 내 전액 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7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8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