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외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재석 220, 찬성 210, 반대 3, 기권 7)되었습니다. 동 개정은 기존의 감사인 자유선임제에서 부분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로 변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외에도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기존 제도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확대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1)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지정제(6+3) 도입
① 대상: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된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② 내용: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③ 예외: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지정대상 제외
④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자유선임기간 산정은 2020년 사업연도 기준 소급계산)
⑤ 관련조항: 제 11조 제 2항 및 제 3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인 회사
(2) 감사인 지정사유(5개 항목) 추가
① 내용: 기존의 감사인 지정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하여 하기 5개 항목을 추가함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자문 요구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소액주주의 요청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투입시간
상장법인 중 연속적자 등(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 1미만)
상장법인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대표이사(3회)의 빈번한 교체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11조 제 1항
(3)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① 내용: 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로 이전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
③ 관련조항: 제 10조 제 4항부터 제 6항 까지
(4) 독립적인 감사의견 제시를 위한 감사환경 개선
□ 감사계약 체결시기 개선
① 현행: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
② 개정: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
상장법인(자산 2조원 이상) 및 금융회사: 사업연도개시일 전
그 외 회사: 사업연도개시 이후 45일 이내
③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
④ 관련조항: 제 10조 1항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① 내용: 사유(감사증거 불충분에 따른) 등을 사전공시 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제출기한 연장 허용
②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관련조항: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ㆍ대상 확대
① 대상: 감사대상회사(현행) 및 그 종속회사(개정)
② 내용: 매수목적 자산 등 실사ㆍ가치평가,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ㆍ중개, 경영자 역할ㆍ의사결정 수반업무 수행 제한
③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관련조항: 공인회계사법 개정
□ 3개 사업연도 의무계약 대상 법인 확대
① 대상: 상장법인(현행)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ㆍ금융회사(개정)
② 내용: 감사인은 회계법인 한정, 담당이사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 초과 금지
③ 시행일: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
④ 관련조항: 제 10조 3항 및 제 9조
□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등
① 내용: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 의무 신설 등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21조, 제 22조 제 7항
(1) 표준 감사시간 도입
① 내용: 표준 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 시 제재조항 신설
회사: 감사인 지정대상 해당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16조의 2
(2)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① 내용: 일정 품질관리제도를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감사 가능
요건: 감사품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요건(인력, 예산, 심리체계 등) 충족
제재: 등록요건 미달, 업무정지 이상 조치의 경우 감사인 등록 취소
②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등록신청은 적용 6개월 전부터)
③ 관련조항: 제 9조의 2, 제 25조 제 5항
(3)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 신설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평가 및 개선권고 실시
① 내용: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체: 품질관리기준 한공회 제정(금융위 사전 승인)
제재: 품질관리기준 감리결과 개선권고, 이행여부 점검, 외부공개(중요사항 및 미이행사항)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17조, 제 29조 제 5항부터 제 7항까지
□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근거 신설
① 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17조 제 3항, 제 29조 제 4항, 별표 2 제 5호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항목 추가 등 보고 의무 강화
① 내용: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 강화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함
상장법인 감사 시: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함.
② 시행일: 2019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시행 이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③ 관련조항: 제 25조 제 2항 및 제 5항
(1) 상장법인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①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표자가 직접 주총 보고
회계처리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감사)의 조치ㆍ시정의무 부과
② 시행일: 해당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자산규모 | 시행연도 |
2조 이상 | 2019년 |
5천억 이상 | 2020년 |
1천억 이상 | 2022년 |
상장법인 전체 | 2023년 |
③ 관련조항: 제 8조 제 4항 및 제 6항, 제 22조 제 3항부터 제 5항까지
(2)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요구 금지
① 내용: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6조 제 6항, 제 11조 제 1항 제 5호
(3) 회사의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 강화
① 내용: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기한 내 미제출시 사유 등 공시의무 부과함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6조 제 3항 및 제 5항, 제 30조 제 1항
(4) 부정행위 내부신고자 권익 보호
① 내용: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전체로 확대하며, 내부신고자에게 인적사항 공개 및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28조 제 1항, 제 41조 제 5호 및 제 43조, 제 47조 제 1항
(1) 회사(임원ㆍ담당자) 및 감사인 과징금 신설
① 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제척기간 8년) 과징금 부과
회사: 분식회계 금액의 20% 이내
회사임원ㆍ담당자: 회사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 이내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35조 및 제 36조
(2) 회사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및 감사인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신설
① 내용: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회사임원: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행정재제의 조치 대상을 퇴직임원까지 확대
감사인: 기존 “업무의 전부정지”에 부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신설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29조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
(3) 고의 회계부정 관련 징역ㆍ벌금 상향
① 내용: 고의적 분식회계(회사이사) 및 부실감사(회계사) 형벌 상향
징역: 5/7년 이하 => 10년 이하
벌금: 5/7천만원 이하=> 회피손실액의 2~5배
가중: 자산1조원 이상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고려 => 무기, 3/5년 이상의 징역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39조 및 제 40조
(4)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① 내용: 감사인의 회사 및 제 3자(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감사인이 입증책임 부담) 제척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함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31조 제 9항
(1)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매출액 포함
① 내용: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4조 제 1항 제 3호
(2)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 부과
① 내용: 유한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최초로 부과하되 이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대상: 주식회사 외감기준에 추가하여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 등 고려
공시: 유한회사의 폐쇄성에 따라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사원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 규정
②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③ 관련조항: 제 2조 제 1호 및 제 4조, 제 23조 제 2항
(3) 법률명 변경
유한회사로의 외부감사대상 확대로 법률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4) 증선위의 감리업무 체계 개편
① 내용: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체계를 세분화함
현행: 감사보고서의 감리(공정한 감사 수행 목적)
개정: 감리 체계의 3원화(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감사업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 감리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감리, 품질관리수준 평가
② 관련조항: 제 26조
(5) 법률의 목적 변경
① 내용: 외감법 적용대상 확대 조항 등을 신설하면서 외감법의 목적 관련조항 일부수정
현행: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련조항: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