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이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됩니다.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
□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