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K-IFRS제정 및 개정 일정
K-IFRS제개정 공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
적용시기 |
‘17하반기 예정 |
제1116호 리스(공개초안) |
2019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하반기 예정 |
제1104호 보험계약(공개초안) |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하반기 예정 |
제1040호 투자부동산(공개초안) |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4.19.공표 |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4.19.공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4-2016연차개선 |
2017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4.19.공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4-2016연차개선 |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 K-IFRS 제1116호 리스
□(주요 현황)2016. 12월 제1116호 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 5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4분기 중K-IFRS제1116호‘리스’공표 예정.
①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변경됨.
현행 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운용 리스의 리스료는 기간비용으로 인식.새로운 기준서에서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부채를 인식.
②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과 비슷.
③리스 회계기준의 변경 및 구체화–리스의 식별기준 구체화,리스 계약의 구성 요소 분리,리스기간의 명확화,리스료의 범위 변경,리스부채의 재측정 및 리스 변경 회계처리 방법 마련,판매후리스 기준 변경,관련 공시규정 강화 등.
④단기리스(리스기간12개월 이내)와 소액의 기초자산 리스–리스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가능(선택사항).
⑤리스의 식별–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그 일부).
-(식별되는 자산)계약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되고,그 자산을 공급자가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효익이 없음.
-(사용통제권)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가지고,사용지시권을 가짐.
⑥리스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非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대가를 배분하여야 하나, (실무적 간편법)으로 非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리스요소와 함께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 가능.
⑦리스기간=해지불능기간+연장선택권 대상 기간(행사가 상당히 확실)+종료선택권 대상 기간(미행사가 상당히 확실)의 합으로 정의되며,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시에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리스기간의 재평가가 이뤄짐.
⑧리스료=고정리스료+변동리스료(지수/요율 변동)+잔존가치 보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종료부담금)으로 구성되며,매수나 종료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이를 포함함.
⑨사용권자산=리스부채(리스료의 현재가치)+선급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리스개 설 직접원가+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로 구성되며,리스조건에 따른 추정치임
⑩판매후리스
IFRS15수익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판매 후에도 보유하는 사용권(사용권자산)과 판매로 이전하는 권리(관련손익을 판매손익으로 인식)를 나누어 회계처리
ⓑ 자산의 공정가치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선급리스료나 금융으로 회계처리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시행일과 경과규정)201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IFRS15적용기업은 조기 적용가능하며,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법이나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가능
□(기준서의 영향 예상)리스이용자는 부채비율의 증가,도입 초기 재무제표 작성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정보이용자에게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2)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주요 현황)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9. 2021년1월1일 시행)적용 전 금융상품 기준(IFRS9. 2018년1월1일 시행)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개정됨. 2017년3분기 중 금융위원회 공표 예정
①당기손익 조정 접근법
대상– IFRS4와IFRS9를 적용하는 기업
방식–보험활동 관련 자산의 다음 둘의 차이를OCI로 인식
(IFRS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과IAS3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
기한–IFRS17의 시행일 전까지
② IFRS9의 적용연기
대상–IFRS9를 적용한 적이 없고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총 부채 중 보험부채가 최소80%초과)
방식–해당 보고실체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IAS39를 적용
기한-2020년 말까지
(3)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주요 현황)2017년2월 제1040호 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년4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4분기 중K-IFRS제1040호‘투자부동산 계정대체’공표 예정.
①투자부동산 계정대체(문단57)개정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대한 충족여부가 달라지고,용도변경의 증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화.
-문단57의(1)~(4)의 상황이 용도변경의 예시임을 명시
『 (현행K-IFRS제1040호 문단57)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 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한다.』
②문단57의 예시규정
(1) 자가사용의개시.이경우투자부동산을자가사용부동산으로대체한다.
(2) 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판매하기위한개발의시작.이경우투자부동산을재고자산으로대체한다.
(3) 자가사용의종료.이경우자가사용부동산을투자부동산으로대체한다.
(4) 제3자에게운용리스제공.이경우재고자산을투자부동산으로대체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4) K-IFRS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주요 현황)2017년4월KASB, K-IFRS제2122호‘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공표.
①회계논제
외화대가를 선지급 또는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비용,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지가 논점(예-외화를 지급받은 대가로 제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선수금’을 받은 경우).
②결론
외화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면서 비화폐성 자산(예-선급금)이나 비화폐성 부채(예-선수금)를 인식하는 날의 환율적용(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환율을 적용).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조기적용,전진 적용 허용).
(5) K-IFRS 연차개선 2014-2016
□(주요 현황)2017년4월KAS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4-2016연차개선’공표.
① K-IFRS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거나,사실상 소급적용부담에 대한 경감효과가 없는 규정을 삭제함.
② K-IFRS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K-IFRS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 또는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K-IFRS제1112호의 요약재무정보 공시를 제외한 다른 공시 규정은 적용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③ K-IFRS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제1028호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 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지분법’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단,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