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ㆍ청년고용증대세제(조특법 제29조의 5) 통합ㆍ재설계 →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 허용
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30조의 4)
○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2년으로 확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③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3)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2)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④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3조의 2)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현행) 과세표준 × Min(이전급여비율, 이전인원비율) → (개정)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
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제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조특법 제121조의 2 제14항) : (현행)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40%) → (개정)투자금액의 50%+고용기준 50%
⑥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법인법 제44조②, 제44의3조③,제46조②, 제46의3조③, 제47조③)
○ 기업 M&A 등 조직변경시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이상을 3년간 유지) 추가**
* 사업계속성, 지분연속성 등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29조의 4)
○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 일몰 3년 연장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ㆍ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30조의 2)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 세액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③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④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30조의 3)
*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 및 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75%)
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법법 제56조, 조특법 제100의35 신설)
○ 중ㆍ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ㆍ고용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3년간 적용)
- 기업소득 사용기준율(α,β)은 실태분석을 거쳐 시행령 개정시 확정 : 현행 대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사용기준율ㆍ가중치 조정
-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추어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
-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고용ㆍ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 및 적용대상 조정
○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 2~3)
* (현행) 1.5(청년 2) → (개정) 고용증가2(청년 정규직제정규직전환 3)
○ 임금증가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임금ㆍ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 상향(1→3)
*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① 고용창출형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6조)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기본 50% + 최대 50%(고용증가율 x 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ㆍ광업 등 : 10인, 기타 업종 : 5인) 규정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 : (현행) 5년간50% 감면→ (개정)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현행)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 (개정)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ㆍ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 (개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인수ㆍ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 삭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ㆍ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조특법 제7조)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허용(조특법 제127조)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30% → 최대 40%)(조특법 제10조. 다만,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1억원)를 설정[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③ 재기 자영업자ㆍ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조특법 제99조의 6)
- 영세 자영업자 :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
- 기존 체납세금 : 2017.6.30.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
- 신성장 벤처기업 :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
-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
- 대상 :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①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제55조)
○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지방세 포함 47.1%)
②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소법 제104조) : (현행) 20% → (개정) 과표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 25%
- 대주주(코스피) :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 대주주(코스닥) :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소령 제157조) : (현행) 2018년 4월 종목별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초과 → (개정) 2018년 4월 종목별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4월 3억원 초과
③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제45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
- 교차ㆍ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ㅇ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 → (개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
○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 2017.7.19.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상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등 우대
④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제69조)
○ 세목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 → 3%로 단계적 축소 : 현행) 7% → (2018년) 5% → (2019년 이후) 3%
⑤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ㆍ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상증법 제18조) :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 (개정)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200/300/500억원 공제
○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20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상증법 제71조) : (현행)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 (개정)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①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조특법 제100조의 5)
- 최대 지급액(만원) : 단독 77만원→85만원, 홑벌이 185만원→200만원, 맞벌이 230만원→250만원
○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조특법 제100조의 4)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
②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조특법 제95조의 2)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조특법 제97조의 5)
③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소법 제59조의 4)
○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 → 20%)
④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 : 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소령 제155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조특법 제100조의 3)
* 소득기준 : 1,300만원 → 2,100만원, 최대지급액 : 85만원 → 200만원
○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소령 제118조의 5) :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포함
⑤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소득령 제155조)
○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소득법 제47조①단서 신설)
* 보편적 아동수당 :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ㆍ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 자녀장려금(CTC) :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출산ㆍ입양세액공제 : 출산ㆍ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12.31.까지 연장(조특법 제106조)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조특법 제91조의 18 )
○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현재는 퇴직ㆍ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현행) 서민형 250만원(일반형ㆍ농어민 200만원) → (개정) 서민형ㆍ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⑦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제126조의 2)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2017년 ~ 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ㆍ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 → 30%)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 인정(2018.7.1. 지출분부터 적용)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①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제84조)
*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②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108조)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적용기한 2018.12.31.)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
③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조특법 제122조의 3)
○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 등
④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조특법 제86조의 3)
*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ㆍ중도해지시 기타소득(20%)으로 과세
○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 → 15%)
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제7조의 4)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일몰 3년 연장
⑥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 확대(현재는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주세령 별표3, 제20조)
○ 소규모 탁ㆍ약ㆍ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 확대(주세령 별표3, 제20조) : (현행) 20% → (개정) 출고량 5㎘ 이하 40%, 초과 20%
○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주세령 제2조) :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
⑦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조특법 제71조,조특령 제68조),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의3)
○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 폐지 ⇒ 일몰 3년 연장
○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조특법 제116조)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법 제55조①)
○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 22% → 25%
②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조특법 제10조)
○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축소(R&D지출액의 1~3%→ 0~2%)
③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조특법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 일몰 2년 연장
④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제13조)
○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를 점진적으로 조정
- 공제한도 : 당해연도 소득의 80% → (2018년) 60% → (2019년) 50%
⑤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소득법 제19조①, 제25조③, 소득령 제55조①)
○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⑥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종료(조특법 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소득법 제129조①)
*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종료(조특법 제91조의17)
* 해외주식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한 주식 매매ㆍ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
○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종료(조특법 제91조의15)
*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해 14% 분리과세
⑦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일원화(조특법 제133조)
○ 여타 감면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ㆍ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조정 ⇒ 일몰 3년 연장 : (현행) 25%(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 → (개정) 20%(30%)
⑧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제104조의5) : (현행)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 → (개정)200만원(500만원)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제97조의6)
*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⑨ 부가가치세 비과세ㆍ면세 축소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 전환(조특령 제106조, 조특칙 별표10) :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ㆍ감리용역, 조경사업 등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제46조)
(2) 세원투명성 강화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제133조①)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추가(법인법 제60의2 신설)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 → 120만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i)무신고 (ii)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iii)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 적용 : (현행) Max{(i), (ii), (iii)} → (개정) Max{(i),(ii)} + (iii)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미발급시 50% 과태료)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3개 업종 추가(현행 58개 → 61개 업종) :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③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조)
* 의무임대기간(4년 이상, 준공공임대는 8년),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3호 이상 임대→ 1호이상 임대)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ㆍ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
④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제68조①) :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 (개정)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제211조의2②)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2019년 시행)
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부가법 제60조)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2% → 3%)
○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1%→ 2%)
⑥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제106의10)
○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2019년 시행)
-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약 27~56%임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
-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시행령에서 규정(예: 1% 내외)
⑦ 역외세원 관리 강화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인하(국조령 제49조) : 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ㆍ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축소(법인법 제57조의2) : 14%→10%(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를 10%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ㆍ거짓제출시 과태료 인상(국조령 제51조①) : 보고서별 1천만원 → 3천만원
⑧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국조법 제16조의 3 신설)
* 혼성금융상품 :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 공제)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 →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 이자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
○ 다국적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다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2019년 시행)(국조법 제16조의 2 신설) : 내국법인(금융ㆍ보험업은 제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의30% 초과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불인정
⑨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지분 25% 이상 → 5% 이상) (소득령 제179조⑪, 법인령 제132조⑧)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 확대 및 원천징수 세율 인상
⑩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해외 신용카드 사용ㆍ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제263의2①, 별표3) : 분기별 합계 5천불이상 →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
○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관세법 제277조) :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한 수출 중고차에 한정하여 운영 중
○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제116조의2①) : 체납액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수입명의인 등)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 부과(관세법 제19조①,⑤) : 교사ㆍ방조범 등을 포함하며, 범칙행위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조세제도 합리화
①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상증법 제16조②, 제48조, 상증령 제38조)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정관에 규정)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10%→20%)
○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ㆍ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일치(2019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법인법 제24조②, 법인령 제36조①)
-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
- 현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하되, 기존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약 7천개)
②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제4조③)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현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개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③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소득법 제118조의2 등, 소득령 제167조의9 등)
○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 국내ㆍ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 : 국내ㆍ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④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제19조①, 제21조①, 제45조②, 소득령 제32조, 제55조①, 제87조)
○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 (현행)80% → (2018년)70% →(2019년부터)60%
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소득법 제95조)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ㆍ기간조정(2019년 시행)
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조특법 제72조)
* 농ㆍ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로 법인세 과세
○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초과)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⑦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법 제1조②, 개소령 제2조의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 조정
- 발전용 유연탄 : 30원/kg(개별소비세 30원)
- 발전용 LNG : 90.8원/kg(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 인상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 기한 연장 : 10일 → 15일
○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조사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ㆍ일시중지 등
○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 명문화 : 조사대상 세목ㆍ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의무** 강화
* 무신고, 무자료ㆍ위장ㆍ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허용
** (현행)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 (개정) 현행요건 + 반드시 14일 이내에 반환하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과세이유, 과세표준ㆍ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ㆍ통지하도록 의무화
○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변호사ㆍ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 확대 : (현행)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범칙사건 → (개정) 모든 범칙사건
②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국기법 제81조의18, 국기령 제63조의16)
*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심의를 위해 세무서ㆍ지방청에 설치ㆍ운영
○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ㆍ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 부여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세무서ㆍ지방청에 설치ㆍ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 (현행)민간위원 1/2이상 → (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외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결과 이행 의무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③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국기령 제53조)
○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이상 → (개정) 민간위원 2/3이상
④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국조법 제6조의3, 국조령 제14조의7, 관세법 제37조의2, 관세령 제31조의4)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 확대 : (현행)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
○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환특법 제10의2 신설)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