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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7.08.02)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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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 2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동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ㆍ청년고용증대세제(조특법 제29조의 5) 통합ㆍ재설계 →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 허용

 

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30조의 4)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2년으로 확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3)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공제율 인상(10%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2)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공제율 인상(10%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④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3조의 2)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현행과세표준 × Min(이전급여비율이전인원비율 (개정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

 

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제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조특법 제121조의 2 14) : (현행)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40%)  (개정)투자금액의 50%+고용기준 50%

 

⑥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법인법 제44조②443조③,46조②463조③47조③)

 기업 M&A 등 조직변경시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이상을 3년간 유지추가**

사업계속성지분연속성 등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29조의 4)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 일몰 3년 연장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20%로 상향 조정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ㆍ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30조의 2)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세액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③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제30)

  * 중소기업 취업 청년(1529),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④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30조의 3)

 *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 및 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75%)

 

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법법 제56조특법 제10035 신설)

 중ㆍ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ㆍ고용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3년간 적용)

기업소득 사용기준율(α,β)은 실태분석을 거쳐 시행령 개정시 확정 : 현행 대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사용기준율ㆍ가중치 조정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추어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고용ㆍ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 및 적용대상 조정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2~3)

 * (현행) 1.5(청년 2)  (개정고용증가2(청년 정규직제정규직전환 3)

 임금증가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미만)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임금ㆍ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 상향(13)

 * 지원방식상생협력기금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① 고용창출형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6)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기본 50% + 최대 50%(고용증가율 x 1/2)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ㆍ광업 등 : 10기타 업종 : 5규정

ㅇ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 : (현행) 5년간50% 감면→ (개정)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현행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 (개정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 확대

* (현행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기보ㆍ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 (개정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인수ㆍ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 삭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ㆍ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조특법 제7)

고용증대세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허용(조특법 제127)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30% → 최대 40%)(조특법 제10다만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1억원)를 설정[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③ 재기 자영업자ㆍ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조특법 제99조의 6)

영세 자영업자 :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이하

기존 체납세금 : 2017.6.30.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

 

신성장 벤처기업 :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

2차 납세의무 :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

대상 :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①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제55)

 과표 5억원 초과 40%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지방세 포함 47.1%)

 

②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소법 제104) : (현행) 20%  (개정과표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 25%

대주주(코스피) :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2018 4 15억원, 2020 4 10억원)

대주주(코스닥) :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2018 4 15억원, 2020 4 10억원)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소령 제157) : (현행) 2018 4월 종목별15억원, 2020 4 10억원 초과 → (개정) 2018 4월 종목별 15억원, 2020 4 10억원, 20214 3억원 초과

 

③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제45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

교차ㆍ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ㅇ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 (현행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 → (개정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

 

 공정거래법 개정등을 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소속기업으로 확대

* 2017.7.19.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상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등 우대

 

④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제69)

 세목간 형평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  3%로 단계적 축소 : 현행) 7%  (2018) 5%  (2019년 이후) 3%

 

⑤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ㆍ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상증법 제18) : (현행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 (개정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200/300/500억원 공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20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상증법 제71) : (현행)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개정) 10(20)으로 연장하고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①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조특법 제100조의 5)

최대 지급액(만원) : 단독 77만원→85만원홑벌이 185만원→200만원맞벌이 230만원→250만원

 외국인 한부모 가구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조특법 제100조의 4)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

 

②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12%로 인상(조특법 제95조의 2)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 10% 세액공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조특법 제97조의 5)

 

③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소법 제59조의 4)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중증질환(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  20%)

 

 

④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 : 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소령 제155)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조특법 제100조의 3)

 * 소득기준 : 1,300만원 → 2,100만원최대지급액 : 85만원 → 200만원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소령 제118조의 5) :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포함

 

⑤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소득령 제155)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소득법 제47조①단서 신설)

 * 보편적 아동수당 :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 120만원지급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출산ㆍ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자녀장려금(CTC) :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출산ㆍ입양세액공제 : 출산ㆍ입양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다만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12.31.까지 연장(조특법 제106)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조특법 제91조의 18 )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현재는 퇴직ㆍ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현행서민형 250만원(일반형ㆍ농어민 200만원 (개정서민형ㆍ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⑦ 전통시장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제126조의 2)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2017 ~ 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ㆍ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  30%)하고추가 한도 100만원 인정(2018.7.1. 지출분부터 적용)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①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제84)

 *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 2년간 상향 조정

 

②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108)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적용기한 2018.12.31.)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

 

③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조특법 제122조의 3)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

 

④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조특법 제86조의 3)

 *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ㆍ중도해지시 기타소득(20%)으로 과세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  15%)

 

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제7조의 4)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일몰 3년 연장

 

⑥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 확대(현재는 제조장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주세령 별표3, 20)

 소규모 탁ㆍ약ㆍ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 확대(주세령 별표3, 20) : (현행) 20%  (개정출고량 5㎘ 이하 40%, 초과 20%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향료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주세령 제2) : 현재는 산분향료 중 젖산호박산식초산퓨젤유에스테르류 등만 가능

 

⑦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조특법 제71,조특령 제68),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의3)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요건 중 면적 제한(1,650폐지 ⇒ 일몰 3년 연장

 농협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조특법 제116)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법 제55조①)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 22%  25%

 

②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축소(조특법 제10)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당기분은 축소(R&D지출액의 1~3% 0~2%)

 

③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조특법 제242525조의3)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 일몰 2년 연장

 

④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제13)

 과세형평 제고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를 점진적으로 조정

공제한도 : 당해연도 소득의 80%  (2018) 60%  (2019) 50%

 

⑤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소득법 제19조①25조③소득령 제55조①)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⑥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종료(조특법 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소득법 제129조①)

 *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종료(조특법 제91조의17)

 * 해외주식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한 주식 매매ㆍ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종료(조특법 제91조의15)

 *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해 14% 분리과세

 

⑦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일원화(조특법 제133)

 여타 감면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ㆍ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조정 ⇒ 일몰 3년 연장 : (현행) 25%(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  (개정) 20%(30%)

 

⑧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제104조의5) : (현행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 (개정)200만원(500만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제97조의6)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⑨ 부가가치세 비과세ㆍ면세 축소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 전환(조특령 제106조특칙 별표10) : 보관업보호예수설계ㆍ감리용역조경사업 등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콘도 등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제46)

 

(2) 세원투명성 강화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제133조①)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추가(법인법 제60신설)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 → 120만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i)무신고 (ii)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iii)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 적용 : (현행) Max{(i), (ii), (iii)}  (개정) Max{(i),(ii)} + (iii)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3)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미발급시 50% 과태료)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3개 업종 추가(현행 58개 → 61개 업종) : 악기 소매업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③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

 * 의무임대기간(4년 이상준공공임대는 8), 임대료 인상 제한(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3호 이상 임대→ 1호이상 임대)

 *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ㆍ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

 

④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제68조①) : (현행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 (개정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제211조의2)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2019년 시행)

 

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부가법 제6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2%  3%)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1% 2%)

 

⑥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제10610)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2019년 시행)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약 27~56%임을 감안하여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시행령에서 규정(: 1% 내외)

 

⑦ 역외세원 관리 강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인하(국조령 제49) : 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ㆍ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축소(법인법 제57조의2) : 14%10%(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를 10%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 보고서통합기업 보고서국가별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ㆍ거짓제출시 과태료 인상(국조령 제51조①) : 보고서별 1천만원 → 3천만원

 

⑧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국조법 제16조의 3 신설)

 * 혼성금융상품 :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 공제)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 →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 이자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

 다국적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다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2019년 시행)(국조법 제16조의 2 신설) : 내국법인(금융ㆍ보험업은 제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순이자비용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30% 초과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불인정

 

⑨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지분 25% 이상 → 5% 이상) (소득령 제179조⑪법인령 제132조⑧)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 확대 및 원천징수 세율 인상

 

⑩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해외 신용카드 사용ㆍ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제2632별표3) : 분기별 합계 5천불이상 →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관세법 제277) :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한 수출 중고차에 한정하여 운영 중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제116조의2) : 체납액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수입명의인 등)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 부과(관세법 제19조①,) : 교사ㆍ방조범 등을 포함하며범칙행위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조세제도 합리화

①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상증법 제16조②48상증령 제38)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정관에 규정)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10%20%)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ㆍ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일치(2019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법인법 제24조②법인령 제36조①)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

현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하되기존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 7천개)

 

②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제4조③)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현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개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③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소득법 제118조의소득령 제167조의)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국내ㆍ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 : 국내ㆍ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④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제19조①21조①45조②소득령 제3255조①87)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 : 원고료강연료자문료특허권 양도 등 : (현행)80%  (2018)70% (2019년부터)60%

 

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소득법 제95)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결집효과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ㆍ기간조정(2019년 시행)

 

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조특법 제72)

 * 농ㆍ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로 법인세 과세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초과)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⑦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법 제1조②개소령 제2조의2)

 환경에 미치는 영향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 30/kg(개별소비세 30)

발전용 LNG : 90.8/kg(개별소비세 60수입부과금 24.2관세 6.6)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 6원 인상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조사범위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기한 연장 : 10일 → 15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조사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ㆍ일시중지 등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 명문화 : 조사대상 세목ㆍ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및 반환의무** 강화

무신고무자료ㆍ위장ㆍ가공거래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허용

** (현행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 (개정현행요건 + 반드시 14일 이내에 반환하되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과세이유과세표준ㆍ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ㆍ통지하도록 의무화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변호사ㆍ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 확대 : (현행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범칙사건 → (개정모든 범칙사건

 

②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국기법 제81조의18, 국기령 제63조의16)

 *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세무조사 범위확대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심의를 위해 세무서ㆍ지방청에 설치ㆍ운영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ㆍ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 부여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세무서ㆍ지방청에 설치ㆍ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 (현행)민간위원 1/2이상 → (개정납세자보호담당관외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결과 이행 의무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③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국기령 제53)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 (현행민간위원 1/2이상 → (개정민간위원 2/3이상

 

④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국조법 제6조의3, 국조령 제14조의7, 관세법 제37조의2, 관세령 제31조의4)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 확대 : (현행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 (개정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환특법 제10신설)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