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익기준 적용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예시*를 아래에서 설명하였으며, 기업들은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新수익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예시된 내용 이외에도 新수익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1) 현재가치 고려
□ (주요 내용) 선불거래, 후불거래 등 재화나 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 지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적인 금융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정
※ 현행 기준은 판매대가의 유입이 이연되는 경우(후불거래)에 대하여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을 요구하나, 선불거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 다만,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 사용 가능
(참고)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계처리 사례 (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29)
(사례) 2년 뒤에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계약에서 고객은 ⑴2년 후5,000원을 지급하거나,⑵ 계약시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 중 ⑵를 선택,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이자율은6%라고 판단하는 경우
(*) 4,000×0.06=240 (**)4,240×0.06=254 |
(2) 반품회계처리
□ (주요 내용)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
※ 현행 기준에는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이 없음
◦ 현행 기준에서 순액으로 반품충당부채를 표시하였다면 新기준에서는 자산과 환불부채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참고) 반품 회계처리 사례 (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22)
(3) 라이선스 수익
□ (주요 내용) 新수익기준은 라이선스 수익*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현행 기준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
*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특허권 등 기업의 지적재산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수익
※ 현행 기준은 라이선스 수익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 고객에게 부여한 라이선스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이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라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예) 기업은 연재만화 속 캐릭터의 이미지(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와 이름을 고객에게 4년 동안 사용하도록 라이선스(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58 참조)
**예) 기업은 유명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녹음판을 고객에게 라이선스하고, 고객은 2년 동안 녹음된 교향곡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59 참조)
(4) 총액인식 對 순액인식
□ (주요 내용) 기업이 본인임을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현행 기준에서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였던 ‘신용위험 부담’ 지표를 삭제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
** 기업이 본인으로 거래한 경우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 대리인으로 거래한 경우
순액으로 인식
※ 본인 對 대리인 판단지표 비교(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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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수익기준 |
신수익기준 |
(1)약속이행이 주된책임을 부담 |
O |
O |
⑵ 재고위험을 부담 |
O |
O |
⑶ 가격결정 권한을 보유 |
O |
O |
⑷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 |
O |
삭제* |
* 현행 기준에서 “신용위험 부담”을 주요 지표로 하여 ‘본인’으로 판단한 경우, 新기준 적용시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음
(5) 진행기준 적용 판단기준
□ (주요 내용)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진행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현행 기준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계약, 용역의 제공 등이 진행기준 적용대상
新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적용요건(K-IFRS 제1115호 문단 35)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예:청소용역)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예: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예:주문 제작 자산) |
(6) 보증관련회계처리
□ (주요 내용)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하고 관련 수익은 보증기간에 걸쳐 인식
※ 현행 실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보증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
新수익기준의 보증 관련 규정(K-IFRS 제1115호 문단 B28~B33)
◦ 기업이 약속한보증은확신 유형과용역 유형으로 구분 ①확신 유형(assurance-type):관련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으므로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확신을 고객에게 줌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에 영향 없음 ②용역 유형(service-type):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더하여고객에게용역을 제공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소통광장, 보도자료,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