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 지침』 제정

2017-08-29
news

(1) 제정배경과 목적

 

감사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당기 감사인회사(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임감사인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이 실무지침은 당기감사인이 당기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오류사항과 관련하여 당기감사인이 유의적으로 고려하고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중요하게 커뮤니케이션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도 포함)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 하고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적용대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에 적용

 

(3) 주요내용

 

가.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당기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당기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발견 한 경우 이

실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실시

전임 감사인에게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사실을 통지하도록 경영진에 요청

만약경영진이 전임 감사인에 대한 통지요청을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당기

감사인이 직접 전임 감사인에게 통지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결론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임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

전임 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 당기 감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전기조서의 열람 및 검토

당기 감사인 – 경영진 및 지배지구 – 전임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 실시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해 당기감사인,경영진 및 전임감사인이 검토한 내용과 결론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한 경우,전기재무제표 수정방식(전기재무제표 재발행 또는 비교재무제표 수정)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기로 한 경우,재감사 수행 주체(전임감사인 혹은 그 외 감사인)및 그 계획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한 경우,당기감사인이 수정사항에 대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지 여부 및 그 계획.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문안

-경영진이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당기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및 전임감사인이 취해야 할 조치

 

나.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전임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전기오류수정사항 발견 시 이 실무지침에 따라 전임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사기준서 560(후속사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

동 결정 결과에 따라 경영진에게 통지하거나 당기 감사인에게 직접 전달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기 감사인의 전기조서 열람 요청에 협조

- 3자간 커뮤니케이션 참여(응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등을 경영진에게 제공)

 

다.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감사보고

이 실무지침은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을 전기재무제표 재발행방식과 비교재무제표 수정방식으로 구분하고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를 누가 재감사하는지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상황에 대해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와 재감사시의 감사보고를 다룬다.

(상황1)비교재무제표 수정

(상황2)전기재무제표 재발행-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상황3)전기재무제표 재발행-전임감사인이 아닌 감사인(당기감사인 또는 제3의 감사인)의 재감사

 

특히 전기오류사항을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지 않고 비교 재무제표를 수정한 상황에서   당기 감사인이 해당 수정사항에 대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만족할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다음의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전기오류수정의 성격과 영향(관련 주석내용을 언급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당기 감사인이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

전임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전임감사인의 입장등)

 

라. 적용시기

이 실무지침은 2017 12 15일 이후로 최초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뉴스,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