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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허용가능한 금품수수 (국민권익위원회)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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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허용가능한 금품수수(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은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100만원(매 회계연도300만원)초과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직무와 관련하여서는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1100만원 이하금품등의 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공직자등의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통상적인 범위에서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식사 등의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6)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판례가 형성되기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여부 판단

 

(1)개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참석 대상,공개 여부,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공문ㆍ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단체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공직자등의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2)‘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

□ 행사 목적 및 내용

○ 행사가주최자 업무 및 사업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사전에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참석 대상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ㆍ내용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 준비 절차

○ 초청기관의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2.공식적 행사 관련 금품등 허용 범위

 

(1)제공주체

○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참석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만예외사유에해당함

○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아닌3자가제공하는경우다른예외사유가없는한허용되지않음

◆해외에서○○외국협회가개최하는공식적인행사에참석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함께가는기자에게교통비,식비를제공하는경우(×)

 

(2)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에서제공

□의미및판단기준

동일또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

○통상적인범위의가액수준은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사회통념상적정한지를개별사안별로판단필요

-다른동종ㆍ유사행사에서제공되는수준,행사장소,참석자범위및지위,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해외개최행사의경우통상교통,숙박등의가액이높으므로해외개최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통상적범위에해당

 

.일률적으로제공

□의미및판단기준

○주최자가모든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특정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않음

○다만,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고참석자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차등가능

-행사에서참석대상중합리적이유없이특정개인이나집단에게만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일률적제공으로볼수없음

◆민간기업이골프장을만들어오픈행사를하면서해당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기자등특정공직자등에게만사전에골프라운딩을할수있도록하는경우(×)

◆기업공식행사의VIP초청자로소관상임위원회의원3명만초청하여교통,숙박,음식등을제공(×)

 

3.금품등의 종류

 

□ 음식물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6)

○ 통상적 범위의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기준3만원 초과 가능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음식물>

각자 계산하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허용,또한 음식물 가액기준인3만원 초과 부분만 각자 계산도 허용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2)

◆ 참가비,회비 등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법 제8조제3항제3)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국제기구,외국정부,공익 목적의 외국기관ㆍ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1100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2)

 

□ 교통,숙박 등의 편의

 

○ 교통,숙박 등 편의를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

○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 가능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상 해당 가액 상당의금전 제공은 허용되기 어려움

-다만,편의상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금전으로 보전 가능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교통ㆍ숙박>

◆ 참가비,회비 등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법 제8조제3항제3)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국제기구,외국정부,공익 목적의 외국기관ㆍ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등의 금품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

◆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교통,숙박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8)

-당사자의 관계,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제공 시점과 경위,제공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1100만원 이하의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는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2)

 

□ 선물

○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교통,숙박,음식물 등’으로 규정(6)하고 있음

-‘등’에는교통,숙박,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선물은 제외됨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선물>

◆ 참가비,회비 등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3)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기념품ㆍ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은 수수 허용(법 제8조제3항제7)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

※ ○○국제영화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영화제에 취재 및 리뷰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프레스티켓 제공 허용

국제기구,외국정부,공익 목적의 외국기관ㆍ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

※ 다만,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5)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1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