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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기획재정부)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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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수석대표: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6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623일부터 발효됩니다.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OECD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수익,자산,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 는 보고서 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교환됩니다.

* 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2016년 세법개정시 기도입

 

  • 한국은20166OECD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다자간 협정 참여국: 57개국(20171월 기준))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국가별보고서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아닌 양자간 협정체결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추진

 

이 협정을 통해 한국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