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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신수익기준 내용 및 정착지원활동 안내 (금융감독원)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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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기준 적용 배경

2014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제정하였습니다. 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종전 규정의 비 일관성과 취약점을 없애고 수익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부터 기준 합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통합된 수익 기준서를 개발하였습니다국내에서도 201511K-IFRS 1115(이하 ‘신수익기준’)가 제정되었으며 상장기업 등은 2018년부터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신수익기준서 정착지원활동

 

 

(2) 주요내용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제시

 

현행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복잡하거나 진화하는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재화의 판매용역의 제공이자수익로열티수익배당수익건설계약

 

개정내용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 1) 인식(recognition):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 

2) 측정(measurement):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3) 업종별 예상 효과

 

건설․조선업

신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수익인식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자동차

판매금액 중 일부 보증 관련금액은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보증기간 등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가능성

 

통신업

현행 기준은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 청구 금액에 따라 기간별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으나새로운 회계처리는 각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기간별 수익이 동일

 

제약유통 등 여타 업종에서도 신수익기준 도입 영향이 있을 수 있음

 

 (4) 향후 계획

 

회계이슈 신속 파악

2017년 5∼6월 중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준비상태 및 주요 회계이슈를 신속하게 발굴하고발굴된 이슈는 정착지원 T/F 등에서

논의하여 대응방안 마련

조선제약통신유통 등 주요 업종별 간담회 실시 예정

 

 

정착지원 T/F회의 활성화 및 논의결과 전파

이슈의 양과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 시 회의 횟수를 늘리고향후 논의할 안건과 일시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참관(비공개 사항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도입 준비상황 및 주요영향에 대한 주석공시 점검

①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등이 신수익기준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2017년 1)

 

② 신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 및 영향에 대한 주석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 시 감리업무 등에 반영

 

설명회 개최 등 신수익기준 교육·홍보활동 강화

상장법인감사인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등을 통하여 신기준서 내용 및 도입준비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신수익기준 내용 및 실무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서울대전 등 주요도시등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

 

상장협코스닥협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 수익 관련 질적·양적 공시 강화

재무제표 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금액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아래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

 

대분류

중분류

공시요구사항

⑴ 고객과의계약

① 고객과의 계약

▪인식한 수익

▪수취채권,계약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② 수익의 구분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

▪위 범주별 정보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

③ 계약 잔액

▪수취채권,계약자산․계약부채의기초․기말잔액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 인식 수익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 수행의무에 대해 당기 인식한 수익(:거래가격의 변동)

▪수행의무 이행시기가 일반적인 지급시기와 어떻게 관련되고 그 요소들이 계약자산․부채잔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당기에 생긴 계약자산․부채잔액의 유의적인 변동을 설명

④ 수행의무

▪수행의무의 일반적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용역의특성

▪반품․환불의무,이와 비슷한 의무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

⑤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기말 현재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총액

▪위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 예상 존속기간이1년 이내인 계약 등에는 실무적 간편법

(위 정보 미공시)사용 가능

⑵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유의적인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

① 수행의무의 이행 시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인식에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이 재화․용역의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약속한 재화․용역을고객이 언제 통제하는지를 검토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

②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

▪다음 모두에 대해 사용한 방법,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정보

-거래가격의 산정

-변동대가 추정치가 제약되는지의 평가

-거래가격의 배분

-반환의무,환불의무,이와 비슷한 의무의 측정

⑶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이행하려고 들인 원가 중 자산으로 인식한계약체결 증분원가와계약 이행원가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를 산정하면서 내린 판단

▪각 보고기간의 상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이행하려고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기말 잔액을 주요 범주별[: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계약 전 원가(pre-contract costs),준비원가]로 구분한 기말 잔액

▪당기에 인식한 상각금액과 손상차손 금액

▪실무적 간편법 사용 사실

 

(6) 시행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조기적용 가능)

 

기업은 소급적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이나 누적효과 일괄조정의 경과조치를 사용할 수 있음

소급 대안

2017(비교F/S)

2018

누적효과 반영

비교F/S

소급

완전소급1)

K-IFRS 1115

K-IFRS 1115

'17. 1. 1.

실무적 간편법2)

현행 기준/K-IFRS 1115

누적효과 일괄조정3)

현행 기준

'18. 1. 1.

: 1) 완전소급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의 모든 계약을 소급하여 재무제표 재작성(문단C3)

2) 실무적 간편법같은 회계연도에 개시되어 완료된 계약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소급 적용(문단C5)

3) 누적효과 일괄조정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에 조정하여 인식계약변경에는 실무적 간편법 사용 가능(문단C3, C7, C7A)

 

(7) 주석공시내용(목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K-IFRS 1115호 도입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조

 

1. 중요한 회계정책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1.1 수행의무의 식별

1.1.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주문 제작 장비

1.1.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1.1.4 변동대가

1.1.5 거래가격의 배분

1.1.6 계약체결 증분원가

1.1.7 보증

1.1.8 본인 대 대리인

1.1.9 라이선싱사용권

1.1.10 라이선싱접근권

 

(출처금융감독원 회계포탈자료실회계감독 동향자료: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