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감사인의 회계처리 자문 용역 제공 금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적용이 예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5호 등에 대한 기준서 도입 자문용역을 감사인이 수행할 경우,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는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하고 있는 회계처리 자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기준서 도입 자문용역의 재무제표 작성 관여 예시
- 기준서 영향분석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 및 관련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방향을 제시
- 회계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입예정 기준서 관련 회계처리방법 결정에 관여
- 업무·전산구축 지원과정에서 회계사건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절차를 제시하는 등 재무정보 체계 및 회계 근거기록 작성을 지원
- 공시정보 지원과정에서 주석을 포함한 공시 재무제표를 작성·검증
(2) 주요내용
가. 당해 연도(2017년)에 감사인이 기준서 도입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① 자문대상 기준서는 차년도(2018년)부터 시행되어 당해 연도(2017년) 회사의 재무수치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기준서 시행 전후와 상관없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 당해 연도(2017년) 재무제표 주석에 신규도입 기준서 영향 등을 기재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자기검토위협도 존재
② 따라서, 당해 연도(2017년)에 감사인이 신규도입 기준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나. 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수행 법인이 도입 첫해(2018년)에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및 수행할 수 없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① 기준서 도입 첫 해(2018년)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자문대상에 직접 해당하여, 자문용역 수행 법인이 기준서 도입 첫 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므로
- 기준서 도입 자문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기준서 도입 첫 해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② 한편, 기준서 도입 첫 해(2018년)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그 이후 재무제표는 더 이상 용역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기준서 도입 두 번째 해(2019년)부터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공인회계사법에서 이해관계가 있었던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종결된 이후 1년간 감사업무 수임을 금지
(출처: 금융감독원 공문,관리번호 감2017-33002: 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