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경과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 제정 프로젝트도 IASB와 FASB의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토론서 발표(2009년), 공개초안 발표(2010년, 2013년)를 거쳐 16년 1월에 IFRS 16이 공표되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공개초안을2016년 말에 발표하여 약 2개월간 외부의견을 수렴하였고, 2017년 5월 22일 제6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과 영향
가. 주요내용
현행 리스 기준서 IAS 17(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르면 운용리스의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리스이용자인 기업’과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기업’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IASB는 IFRS 16을 제정하게 되었다. IFRS 16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리스(일부 면제 규정 있음)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한편 IFRS 16에서도 현행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체계를 대부분 유지한다. 즉,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한다.공개초안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바꾸는 비용이 정보이용자의 효익을 넘어선다는 우려가 있어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
나. 영향
회계처리 비대칭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IFRS 16의 도입으로 리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주는 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이용자의 모든 리스부채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고, 현행 기준서에 비하여 공시가 강화되어 모든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세부내용
①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을 기초로 최초 측정하고, 후속적으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을 제외하고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되 리스료에 생기는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재측정한다.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현금흐름표 기준서의 요구사항(영업활동, 재무활동)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② 리스의 식별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현행 기준서의 정의와 비슷하지만,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리스의 식별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IASB는 약정이 리스인지를 판단할 때 IFRIC 4(K-IFRS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를 적용한 결과와IFRS 16을 적용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IFRIC 4에 따라 리스로 분류된 계약 중 소수가 IFRS 16에 따르면 용역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리스료의 범위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리스제공자의 리스순투자 측정의 기초가 되는 리스료의 범위도 일부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현행 기준서에서는 조정리스료(기간경과 외의 변동요소의 미래 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가 최소리스료에서 제외되나, IFRS 16에서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리스이용자의 경우 현행 기준서에서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최소리스료에 포함하고 있으나, IFRS 16에 따르면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이러한 리스료에 포함된다.
④ 판매후리스 회계처리
판매후리스에서 그 거래가 판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IFRS 15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물론, IFRS 16을 적용할 때 판매후리스의 자산 이전을 판매로 판단하더라도, 이전되는 권리(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을 제외)에 관련되는 판매손익을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자산의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선급리스료의 지급인지, 추가 금융인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보통의 자산 판매 회계처리와는 다를 수 있다.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에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기 때문에 기존 판매후운용리스로 거래를 구조화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었다.
⑤ 인식 면제 규정
IFRS 16을 적용하더라도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인식 면제 규정을 선택하여 현행 운용리스와 비슷하게 회계처리 할 수도 있다. 단기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한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새것일 때의 가치가 소액”인 리스를 말하며, 리스이용자의 규모·특성·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 기준에 따라 리스자산이 소액인지를 평가한다.
(3) 시행일과 도입준비
가. 시행일
새로운 리스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는 기업에 한하여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운용리스이용자는 새로운 기준서를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하거나, 경과 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일에 누적효과를 일괄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
나. 도입준비
2016년 11월, 회계기준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IFRS 16 적용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구분, 할인율 결정, 리스의 식별을 언급하였다. 기업은 강화된 공시와 리스 회계처리 변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회계시스템과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이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또 IFRS 16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자료실, 회의자료, 기고자료: 2017.05.22,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