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거래 구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품 자동차 구입 |
X |
N/A |
중고 자동차 구입 |
○ |
구입 금액의10% |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
○ |
수수료 금액의100% |
취득세,공채,인지대,증지대 |
X |
N/A |
○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국세청은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홍보하고 있습니다.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발송
2.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예)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