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7년 5월 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8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감사인 지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① 현황
ⅰ) 현행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관리종목 지정 사유: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충족,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충족,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ⅱ) 지정감사제의 주요 취지는 감사인 지정을 통한 분식회계의 방지이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여 해당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이 된 회사를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② 개정내용
ⅰ)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ⅱ) 이에 따라, 현행 지정대상 예외 사유인 “주식 거래량 미달” 외에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및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이 추가됨.
관리종목 사유 |
지정감사 여부 |
-정기보고서 미제출,감사인 의견 非적정 |
지정 |
-자본잠식(자본금50%이상),회생절차 개시신청,파산신청 |
지정 |
-지배구조 미달(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1/4미만 등) |
지정 |
-공시의무 위반(1년간 벌점 누계15점 이상 등) |
지정 |
-주가(액면가20%)/매출액 미만(최근 사업연도50억 미달) |
지정 |
-거래량 미달(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1%미만) |
非지정 |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수 등) |
非지정(신규) |
-시가총액 미달(시가총액50억원 미달30일 지속) |
非지정(신규) |
ⅲ) 해당 개정으로 관리종목 관련 감사인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리종목 대상 회사의 감사인 지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③ 시행시기: 5월 8일 공포 즉시 시행함.
나.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 상향:
① 현황
ⅰ)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는 1억에 불과하여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ⅱ) 내부고발은 회계부정 적발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② 개정내용
ⅰ)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ⅱ) 포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내부고발 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③ 시행시기: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임(2017년 11월 9일부터)
다. 지배-종속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① 현황
ⅰ)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ⅱ)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기간 불일치로 인해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 근거가 없음.
② 개정내용
ⅰ)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ⅱ) 감사인 선임 스케줄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한 동일감사인 선임으로 인해 연결실체에 대한 감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③ 시행시기: 5월 8일 공포 즉시 시행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