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17.3.29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 2017년도 감리 실시대상
ⅰ)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감리 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를 통해 감리회사 수를 대폭 확대(전년도 133사에서 172사로 확대)할 예정임.
ⅱ)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나. 2017년도 감리업무 중점추진사항
ⅰ)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회계분식 고위험회사(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 회사,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회사 등)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사항 발견 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기획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ⅱ)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감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18년까지 66명 목표)하고, 테마감리(*) 확대, 감리인력 교육 내실화, 분식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장법인의 감리주기 단축을 도모할 예정임.
(*) 2017년 테마감리 분야: ①비시장성 자산 평가, ②수주산업 공시, ③반품∙교환 회계처리, ④파생상품 회계처리
다. 분식회계 등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1),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2),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1) 2017년부터 의무 위반에 대한 감경 배제 예정(감사인지정 2~3년, 임원 해임권고까지 가능)
(*2) 회사의 회계 위반에 대해 감사(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 책임(정도에 따라 해임권고까지 가능)을 지며,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책임성 미흡, 지원조직의 부실 등의 경우 회사에 개선권고 가능
라.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제도 개선 유도: 직전 품질관리결과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 중심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며, 회계법인별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획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유도할 예정임.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