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금융감독원,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2017-05-30
news

(1) 개요

금융감독원은 2016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3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17.3.29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 2017년도 감리 실시대상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리감리 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를 통해 감리회사 수를 대폭 확대(전년도 133사에서 172사로 확대)할 예정임.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상반기 5하반기 5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나. 2017년도 감리업무 중점추진사항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회계분식 고위험회사(조선건설 등 취약업종 회사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회사 등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중요한 의혹사항 발견 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기획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감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18년까지 66명 목표)하고테마감리(*) 확대감리인력 교육 내실화분식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장법인의 감리주기 단축을 도모할 예정임.

(*) 2017년 테마감리 분야①비시장성 자산 평가②수주산업 공시③반품교환 회계처리④파생상품 회계처리

 

  다. 분식회계 등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1),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2),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1) 2017년부터 의무 위반에 대한 감경 배제 예정(감사인지정 2~3임원 해임권고까지 가능)

(*2) 회사의 회계 위반에 대해 감사(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 책임(정도에 따라 해임권고까지 가능)을 지며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책임성 미흡지원조직의 부실 등의 경우 회사에 개선권고 가능

 

  라.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제도 개선 유도직전 품질관리결과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 중심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며회계법인별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획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유도할 예정임.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