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관리 강화 – 회사측면
(1) 주요 내용
가. 내부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ⅰ) (내부감사의 조사 및 조치)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ⅱ) (공시강화)
나.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ⅰ) 포상금 상향
ⅱ) 내부신고자 보호
(*주1)(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주2)(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ⅰ) 감사인 인증수준 강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 ‘18년 감사보고서(149개 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 ‘20년 도입검토(220개 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 ‘22년 도입검토(741개 법인)
대상법인 전체 : ‘23년 도입검토
ⅱ)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
ⅲ) 회계담당자 관리
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ⅰ) 제한적 연기 허용
(*주1) ①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간 사전협의 필요
② 회사가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
③ 지연사유를 미리 공시
(*주2) ①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
②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DART/KIND)
③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
■ 감사품질 제고 – 감사인 측면
(1) 주요 내용
가.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ⅰ) 직권지정제 확대
①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최초안) 벌점 4점 → (수정안) 벌점 8점(건당) 이상
②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③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ⅱ) 선택지정제 도입
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 →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②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소유 및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잦은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상 지배구조 측면), 최근 소액공모, 최대주주의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이상 재무상황 측면),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및 신규 상장회사 등은 분식회계의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임.
③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 → 예)수주 산업
①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다만,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소 →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
②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함.
(*주1)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 → 예) 개정법 ‘17년 공포, ‘19년 시행시 ‘13~’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선임,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 결정
나.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ⅰ) 수주산업에 적용(‘16년 7월~)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 확대 도입
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우선 적용[‘18년 사업 보고서~(‘19년 작성)]→ 자산 5천억원 이상(‘20년 사업보고서~) → 1천억원 이상(‘22년 사업보고서~) → 유가•코스닥 전체(‘23년 사업보고서~)
다.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ⅰ)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
① 매수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②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③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라.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ⅰ) 일정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ⅱ) 다양한 기업사정(자산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자율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사전적•사후적감독강화– 감독당국측면
(1) 주요 내용
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ⅰ) 감사인 등록제도
나.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ⅰ) 감리제도의 개선
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ⅰ) 제재 내용
① 회사 : 과징금 부과한도 폐지[분식금액의 10%로 하되, 20억 초과시 20억(외감법 전부 개정안)→ 분식금액의 20%로 하고 상한 폐지]
② 감사인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한도 폐지(자본시장법상 감사보수 2배→5배, 20억원 한도 → 폐지)
③ 개인 :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④ 부과시효 :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
라.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ⅰ)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