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 추가 서명 국가 발표
OECD는 2017년 1월 27일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에 추가 서명한 국가들을 공개했습니다. 본 다자간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for Country-by-Country Reporting)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자동교환을 위한 장치임로써 다자간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본국에서 신고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들과 자동교환하게 됩니다.
최근 다자간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가봉, 헝가리,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모리셔스, 러시아 등 7개국이 있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다자간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57개국에 이릅니다.
(2) BEPS프로젝트 Action 5와 13에 대한 상호검토 문서 공개
OECD는 2017년 2월 1일 BEPS프로젝트 Action 5와 13에 대한 상호검토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peer review)는 BEPS프로젝트의 15개의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39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최소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호검토 문서는 상호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 국가의 권한과 검토 방법론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