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를 통해 회계부정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감사인 지정과 금감원 감리를 활용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每 10년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상장회사 회계점검”을 실시
(2) 주요내용
가. 선임:
①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 (상장회사 지정 확대)
ⅰ) 지정사유를 늘려 현행 직권지정제 확대
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한 선택지정제 도입
※ 상장회사 중 직권지정제로 약 10%, 선택지정제로 약 40%
→총 50%의 회사가 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
⇒ 보수덤핑, 연속감사 수임부담 없이 감사에 전념 가능
②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실제 운영이 법인화되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무늬만 회계법인’이 아닌 명실공히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상장회사를 감사
나. 감사:
① (핵심감사제)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감사 위원회 의무설치회사 (자산 2조이상 상장회사)는 ’18년 사업보고서 부터 적용하고, ’23년까지 전체 상장회사에 확대 도입
② (비감사용역 제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 뿐만 아니라,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
다. 감독:
① 감리주기 단축 (현재 25년 → 10년내로 절반 이상 단축)
전체 상장회사를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하고 특히, 지정감사를 받지 않은 상장회사는 6년內 우선감리
② (제재 실효성)
제재 (행정벌 및 형사처벌) 실효성 대폭 강화
⇒ 전체 상장회사 회계 투명성과 회계법인 감사 신뢰성을 검증하고,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一罰百戒」
자본시장법上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 강화 → 형벌은 5~7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 과징금 상한 (20억)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