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
세정지원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정지원 내용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세정지원 신청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