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화)에 공포된 세법 개정안 및 관련 수정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소법 §97의2)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현 행 |
개정 |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적용요건: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5년 이내 양도시 ㅇ 적용방법: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 과세하고,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적용배제 사유:수용 등으로 양도,이월과세 적용으로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시,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
적용배제 사유 추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법 시행령 §157④)
<개정이유> 과세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구 분 |
현 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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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이후 |
2020. 4. 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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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
지분율1%또는 |
1%또는15억원이상 |
1%또는10억원이상 |
코스닥시장 |
지분율2%또는 |
2%또는15억원이상 |
2%또는10억원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법 §94①, 소득령신설)
<개정이유>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합리적 조정
현 행 |
개정 |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세율20%)의 범위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 (’18.4월) 15억원 이상 |
- (시가총액)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법 시행령 §159의2①)
<개정이유> 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현 행 |
개정 |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코스피200선물․옵션 |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
-코스피200 ELW |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개정이유>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현 행 |
개정 |
다음의 일시적2주택의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3년 이내 양도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 |
잔존주택 양도기간연장: 3년-> 5년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소득법 §118의9, 소득령 §178의7~11)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현 행 |
개정 |
<신 설> |
①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 -상장주식: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비상장주식: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② 간주 양도가액 산정방법 -상장주식:기준시가(국외전출일 이전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ⅰ)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3개월),ⅱ)기준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3:2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
③ 납부유예 관련 세부사항 -요건:「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29)제공 및 납세관리인(§82)지정ㆍ신고 -기간:최대5년으로 하되,「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10년 -납부유예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연1.8% |
박물관, 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3, 부칙§1)
<개정이유> 문화시설 이전 지원
현 행 |
개정 |
<신 설> |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3년 거치3년 분할납부 ①적용대상:등록 후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② 적용요건: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19.12.31까지 양도 ③ 사후관리:이전하지 않거나 이전ㆍ개관 후3년 내 폐관ㆍ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